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경찰에서 운영하는 경찰병원경찰수련원경찰체력단련장을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나요?
요지
○ 경찰병원은 일반시민에게 개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립병원으로,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체력단련장의 경우, 경찰공무원 등의 체력 유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각 소재지(용인, 아산) 거주 주민 대상으로만 개방하여 운영 중입니다. ○ 경찰수련원의 일반시민 이용은 어렵습니다. - 경찰수련원은 경찰청 소속 직원 등의 심신단련, 정서함양 및 직무교육·연수, 워크숍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며, 직원을 위한 복지시설로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으로 사용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class="tbl3" cellspacing="0" style="border-bottom:none; border-collapse:collapse; border-left:none; border-right:none; border-top:none; border:dotted #000000 0.28pt; table-layout:fixed"><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ffffff; height:58.08pt; width:445.11pt">①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② 퇴직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③ 순직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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