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피해자인 딸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경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에게 상담을 원하시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정보 제공과 안정지원을 위해 모바일앱 폴케어를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사건조회서비스 및 각종 지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검색하시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크게 경제적 지원, 심리적 지원, 법률적 지원으로 나누어집니다. 1. 경제적 지원 ① 살인강도 등으로 주거지가 심하게 오염되면, 경찰이 특수 청소업체를 통해 청소 및 현장정리를 도와드립니다. ② 강력범죄, 성폭력 등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소정의 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범죄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정의 심사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전담경찰관 또는 검찰(1577-25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사망장애 등 중한 피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와 별개로 구조금 지원도 가능하며 ⑤ 강력범죄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고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생계비학자금장례비 지원 가능합니다. 2. 심리적 지원 ①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 또는 검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주민번호 유출로 범죄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번호 변경위원회 044-205-6632~6649) ③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불면증불안 증상이 있는 경우 피해자 전담경찰관 또는 전문기관의 심리상담 지원을 받 을 수 있습니다. ④ 불법촬영물 삭제를 원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삭제차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률적 지원 ① 소송 관련 서류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변호 및 소송서류 작성 서비스 를 지원합니다.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 -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두렵거나 불안하면 가족 등 신뢰하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담당수사관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제공하는 메모장에 자신의 진술과 조사 주요내용 등을 메모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울 경우,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범죄 피해자는 조서를 포함한 모든 수사 서류들을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담당수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편파수사 등으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수사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 습니다. - 사건의 수사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사건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사건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문자 우편 등 원하시는 통지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사건 담당수사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 또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받길 원하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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