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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91년생)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3. 22.부터 ‘단기여행’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오다가, 2019. 3. 11. 피청구인에게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5. 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부모가 실제 국외 이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부는 국내외 영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유럽 이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유럽 국가를 고려하게 된 이유는 유럽연합 나라들 중 하나의 나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나머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거주하며 사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복지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고, 한편으로는 미혼인 아들(청구인)과 정을 나누며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청구인의 부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민을 준비하게 되었고, ○○○ 투자이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어 2017년 3월경 ○○○ 정부에 투자이민 사유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2017. 6. 27.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당초 계획대로 무역업을 위해 법인 등록을 마친 후 사업 준비를 하였고, ○○○ ●●●●에서 알고 지내던 교민 소유의 주택 일부(방 1, 거실)를 2017. 9. 1.부터 월 1만 포린트(약 43,000원)에 임차하였는데, 이는 위 교민이 목사로서 청구인의 부와 특별한 관계에 있어 배려에 의한 것이고, 2019. 1. 15.부터는 ○○○○○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부가 A도 ○○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충분하여 ○○○에서 생활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었기에 아직은 특별히 아파트를 매각할 필요를 못 느꼈을뿐인데, 이제는 더 이상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매각하여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자 동 아파트의 매매를 의뢰한 상태이고, ○○○에서 청구인 부의 사업은 아직 본격적인 무역을 시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래실적이 없는 것인바, 위와 같이 청구인의 부가 국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에서 거래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국외거주 사실 자체가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 별표 2에서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대상인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부모가 거주지를 국외로 이전함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선수 신분으로서 병역의무 연기를 통해 좀 더 자유롭게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선되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청구인 부모의 영주권 취득이 국외이주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병역의무 연기를 위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국외이주’에 목적이 있어야 하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동 신청 사유로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이고,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사항 및 학업 또는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부모가 국내에 계속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 부가 국외에서 법인설립 이후 1년여 동안 생산적인 경제활동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 피청구인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8. 11. 13. 기각재결 되었는데, 청구인의 부는 이 사건 신청이 있기 직전 ○○○에 실거주를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 부모의 국내외 출입국 사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모가 생활 근거지를 국외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병역법 제70조, 제71조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 제2조, 제5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조회서, 임대차계약서, 경력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개인별 출입국현황,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91. 6. 29.생)은 2016. 3. 22. 실시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고, 2016. 3. 22.부터 2018. 6. 25.까지 3회에 걸쳐 ‘단기여행’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왔다. 나. 청구인은 ○○ 선수로서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청구인이 활동하였던 구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내역 삭제> 다. 청구인의 부와 모는 2017. 5. 19. ○○○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9. 14.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2가 정하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를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부모의 해외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7. 10. 4.자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 부는 정○○으로부터 ○○○ ●●●●에 있는 주택의 방 3개 중 1개를 임차하고 임차료는 월 10,000포린트로 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부는 국내 소재 법인인 주식회사 ○○산업에서 2012. 4. 1.부터 2017. 8. 30.까지 재직하였다. 사. 청구인 부와 모는 2017. 10. 5. 주○○○대한민국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였다. 아. 2017. 6. 17.부터 2020. 3. 23.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 부와 모가 출입국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0467">┌───────┬───┬───────┬───────┐ │한국 입국일자 │행선지│한국 출국일자 │국내 체류기간 │ ┝━━━━━━━┿━━━┿━━━━━━━┿━━━━━━━┥ │2017. 6. 17. │○○○│2017. 8. 21. │66일 │ ├───────┼───┼───────┼───────┤ │2017. 8. 24. │○○○│2017. 9. 10. │18일 │ ├───────┼───┼───────┼───────┤ │2018. 4. 22. │○○○│2018. 9. 18. │149일 │ ├───────┼───┼───────┼───────┤ │2018. 11. 26. │프랑스│2019. 1. 13. │48일 │ ├───────┼───┼───────┼───────┤ │2019. 5. 15. │○○○│2019. 7. 1. │47일 │ └───────┴───┴───────┴───────┘ </img> ○ 청구인 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0469">┌───────┬───┬───────┬───────┐ │한국 입국일자 │행선지│한국 출국일자 │국내 체류기간 │ ┝━━━━━━━┿━━━┿━━━━━━━┿━━━━━━━┥ │2017. 6. 17. │○○○│2017. 8. 21. │66일 │ ├───────┼───┼───────┼───────┤ │2017. 8. 24. │○○○│2017. 9. 10. │18일 │ ├───────┼───┼───────┼───────┤ │2018. 4. 22. │○○○│2018. 9. 18. │149일 │ ├───────┼───┼───────┼───────┤ │2018. 11. 26. │프랑스│2019. 1. 13. │48일 │ ├───────┼───┼───────┼───────┤ │2019. 5. 15. │○○○│2019. 7. 1. │47일 │ ├───────┼───┼───────┼───────┤ │2019. 9. 23. │ │ │ │ └───────┴───┴───────┴───────┘ </img>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 3. 13. 현재 청구인 부는 국내에 있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있고, 주식회사 ○○산업에 2017. 8. 30.까지 재직하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2,473,28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18. 3. 20. 청구인에게 위 라.항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거부 하였는데, 동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그 대상입니다. ○ 그러나 위 관련법령 및 규정 제‘다’항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실제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검토와 국외이주 허가의 요건이 되는 귀하의 부모님의 출입국사항 및 국내·외 체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귀하의 부모님은 ○○○ 영주권 취득이 ‘국외이주 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 불허(부결) 처리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부친께서는 2017. 2. 11. ○○○에 최초 입국하여 불과 4개월 만인 그 해 6월에 영주권이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외이주 목적의 영주권은 장기간 해당국가 거주 후 취득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귀하의 부모님의 경우에는 국외 영구거주를 위한 영주권 취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영주권 취득 후에도 부친께서는 2017. 8. 30.까지 국내회사에 재직 중인 점도 국외이주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 재직 중 ○○○ 등 유럽에서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진술하셨는데, 실제 귀하의 부모님은 귀하가 선수로 활동 중인 국가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귀하의 부친은 국내회사 직원으로 재직 중이면서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귀하의 선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국외이주 전 직장을 그만두고 주변정리를 하는 국외이주자의 사안과 배치됩니다. - 아울러 귀하의 부모님의 ○○○ 임대차계약서상 방은 1개만을 임대하였습니다. 귀하가 경기시즌이 끝나거나 휴가 때 부모님을 찾아뵙는 상황이 쉽게 예측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임대내용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1만 포린트여서 이 금액이 ○○○ 물가와 귀하의 언론에 알려진 계약금액을 감안해 볼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임대료라는 점과 임대차 계약일자도 ◈◈지방병무청에서 2017. 9. 26. 귀하의 허가신청서 보완 요청 이후인 2017. 10. 4.일 계약한 것이어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실제 ○○○ 거주임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현재 귀하의 부모님께서 영주권 취득 국가가 아닌 프랑스에 주로 체류 중인 사실도 국외이주자로 보기 어려운 점입니다. ○ 결론적으로 귀하의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은 일반적인 해외이주자와 같이 한국 내 직장 등 주변정리를 하고 해외로 생활기반을 옮겨가는 국외이주 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 국가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을 불허(부결) 처리 하였습니다. 카. 청구인은 2018. 4. 23. 우리 위원회에 위 차.항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의 부모가 국외이주 목적으로 생활 근거지를 외국에 두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 11. 13. 기각재결 하였다. 타. 청구인은 2018. 12. 6. 피청구인에게 단기여행을 목적으로 2019. 1. 1.부터 2019. 3. 31.(92일간)까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2. 28. 청구인에게 위 기간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2018. 12. 20.자 서약서에 사유는 ”소속구단과 체결되어 있는 계약관계 조정을 위한 협의“로, 향후 병역이행 계획은 ”구단과의 계약관계 협의가 완료된 후 병역을 이행할 것임“으로, 필수 기재사항에는 ”만약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의한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은 2019. 3. 11. 피청구인에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요청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9. 5. 3. 작성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허가요건 검토 ○ 형식적 요건(부모 해외 실거주 여부) - ‘18년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부결시점 대비 보완됨 ·‘19. 1. 15. 아파트 임대계약(월세 13만 포린트), ’19. 1월∼3월 공공요금 납부 확인 ·은행거래계좌 개설, 교통카드 사용 및 생활용품 구매사실 확인 ·영주권 취득국 대사관 직원 방문, 거주사실 확인 등 ○ 실질적 요건(부모의 실제 이주 목적 여부) - ‘18년 연장허가 거부처분 시 부결사유 잔존 ·부 소유의 국내 주소지 아파트는 공실로 둔 상태에서 언제라도 국내에 들어와 거주할 수 있는 점, ○○○에서 법인을 등록했으나 거래내역이 없는 점(경제활동 내역 없음) - ‘18년 행정심판 진행 중 연장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소속구단과 청구인이 프랑스 ○○팀과 재계약(’18. 8월 ∼ ‘22. 5월) - ○○○ 실거주가 가능한 거주지 임대계약이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여가 경과한 ‘19. 1. 15. 계약 □ 종합판단 ○ ‘19년 연장허가 신청 시 서류 및 보완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모의 해외 실거주의 형식적인 요건은 일정 부분 보완되었으나, - 허가요건인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조는 ‘출입국사항 및 학업 또는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이는 국외에 임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닌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실질적인 생활근거지를 국외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그러나 청구인의 부모가 여전히 국내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점, 법인 설립 후 1년이 거의 도래하도록 거래내역 등 경제활동 내역이 없는 점, 연장허가 신청 직전에 실거주를 위한 임대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고, - 관련 법령의 취지를 보아도 병역의무자를 포함한 가족의 생활근거지가 해외로 이전함에 따른 국내에서의 병역의무를 이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37세까지 허가를 하는 것인바,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신청 건 병역의무자는 실제로 부모가 국외 이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 건의 거. 피청구인은 2019. 5. 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부모가 실제 국외 이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너.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무한임대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는 ○○○ ○○○○○에 있는 45㎡(방 2개) 크기의 아파트를 2019. 1. 15.부터 무한의 기간까지 월세 130,000포린트(약 560,000원)로 임대한다고 되어 있고, ○○○ ○○○○○ 중앙법인등기소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는 2018. 4. 9. 유한회사인 “○○ 코리아 트레이드”를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위 너항의 아파트 주소지에 대한 2019. 3. 27.자 인터넷·TV 사용요금 영수증, 2019. 3. 29.자 수도요금 영수증, 2019. 4. 10.자 전기요금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병역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왼한다)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다만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9호) 등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고 되어 있다. 2)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14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국외이주(제9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14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5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외여행목적별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별표 2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연번 1 다목에 따르면 외국의 영주권(일본국의 영주·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하되,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은 제외한다. 이하별표 2에서 “영주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년 범위에서 한번만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연번 마목에 따르면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사항 및 학업 또는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병무청장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제1항 및 별표 2는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9호가 국외여행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국외이주’를 구체화하고 있고, 이 사건 허가기준 조항인 별표 2 연번 1 마목은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등을 취득한 경우’를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조제7호는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사항 및 학업 또는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기준 조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부모의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부모가 국외이주 목적으로 생활 근거지를 국외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허가기준 조항에 의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된다면 만 37세까지 허가기간이 연장되어 「병역법」 제71조제1항제6호가 정한 병역면제연령에 도달하게 되므로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발생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모가 국외이주 목적으로 생활 근거지를 국외에 두고 있는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4. 23. 피청구인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18. 11. 13. 기각재결 하였으며, 그 이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여 동 신청이 거부되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2018. 11. 13.자 기각재결 이후 청구인의 부가 ○○○ ○○○○○에 월세 130,000포린트(약 560,000원)의 아파트를 임대한 것 외에 변동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에서 청구인 부가 법인을 설립한 것은 확인되나 법인 설립 후 이 사건 신청 당시까지 약 1년 동안 동 법인 등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부모가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생활 근거지를 국외에 두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부모가 실제 국외 이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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