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건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고발 사건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1항에서 제245조의6의 통지(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송치 또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고발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고발 내용이 고발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고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제로는 고소인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경찰청의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4. 1.] [경찰청예규 제592호, 2024. 4. 1. 일부개정.] 제2조(수사심의 신청)에서는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은 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을 말한다)에 심의를 신청(이하 "수사심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사심의신청은 입건 전 조사,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입건 전 조사,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 제20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고발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수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 신청은 사건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수사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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