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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시 차량 종류별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요지

지정차로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통행 할 수 있는 차로를 지정한 구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에 의거 고속도로에서 1차로 운행은 추월시에만 일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고 추월 이후에는 반드시 주행차로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차로 정속주행은 지정차로 위반 대상입니다. 1차로로 정속 주행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사고가 유발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시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시 벌칙 승합자동차 - 5만원 / 벌점 10점 승용자동차 - 4만원 /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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