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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 2.73 “중소업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의거 2019 년도에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질의내용]- 현재 2020년 8월 기준 2020년도 시공능력평가 발표가 고시된 상태인데 2020년도 증명서류를 첨부 제출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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