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2. 00. 피청구인에게 ‘가사정리’를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2. 00. 청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처리결과(부결) 및 귀국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5. 1. 0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2. 0.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의 지속이 아닌 사업 정리를 이유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리할 수 있는 기간만의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병역기피를 하려는 것이 아니며, 사업 정리 후 즉시 귀국하여 병역 이행을 하려는 것이며, 청구인의 사업 정리가 되는 2025. 4. 00.까지라도 국외여행 기간연장을 허가해 주시기 바란다. 청구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고 가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단기국외여행 목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2년의 기간(731일)을 모두 소진하자,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를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사유의 연장허가는 국내 체류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국외 체재 중인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피청구인은 병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병역법 제70조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제6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의 심사기준 관련 질의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국외여행신청 허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036373"> </img> 나. 병무청장이 2024. 1. 5. 각 지방병무청장에 통지한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의 심사기준 관련 질의회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의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2 제5호의 심사기준이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를 위해 출국하여야 하는 경우’의 해석과 관련하여, 1) 국내 체류자만 출원할 수 있는지, 2) 국외 채제 중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서 출원할 수 있는지 ○ 회시 - 국내 체류자(국내에서 출국하는 경우)만 출원할 수 있음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2 제5호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5항제3호 ‘입영·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등을 기피한 사람은 국외여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인도적 차원의 취지를 반영한 규정이라 할 수 있음. 그러한 이유로 종전 훈령 별표 1 제10호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사유 국외여행허가의 대상이 ‘영 제145조제4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허가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은 해당 목적으로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훈령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 것임.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훈령 별표 2 제5호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는 국내 체재 중인 사람이 해당 목적으로 출국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다. 피청구인은 2024. 12. 0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 다 음 - ○ 부결(불허) 사유 - 귀하께서는 단기여행 사유로 2024. 12. 31.까지 통틀어 2년의 허가를 받았으며, 2024. 12. 00. 기타 부득이한 사유(입영을 위한 가사정리)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단기 국외여행 목적으로 허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귀국해야 하는 대상이며,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사유의 허가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에 한해 그 목적 등을 검토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귀하는 국외체류 중임에 따라 허가 검토 대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입영을 위한 가사정리)로 인정하기 어렵고, 병역의무부과에도 지장이 있어 기타 목적의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부결합니다. 라.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5. 2. 0.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 다 음 - ○ 귀하는 단기 국외여행 목적으로 허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귀국해야 하는 대상이며, 국외 체류 중임에 따라 허가 대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여행 목적의 허가는 훈련 별표 1 1-가의 기준에 따라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틀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하나, 귀하께서는 이미 731일 허가 받은 사실이 있기에 단기여행 목적의 허가 대상으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청의 2024. 12. 00.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거부처분(부결) 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음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25. 3. 0. 서울송파경찰서장에게 ‘국외여행 허가 의무위반(병역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을 이유로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1항),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호),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제2항),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제4항). 2)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5항에 따르면,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을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제1호),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제2호), 입영·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에 따르면,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제1호),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제2호),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제3호),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제4호),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제5호),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제6호), 국외취업자(제7호),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제8호), 국외이주(제9호),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한다](제10호),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하며(제1항),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3)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에 따르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 각 호[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제1호),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제2호),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제3호),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영 제146조제2항에 따른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등은 별표 1 및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다. 4)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에 따르면,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은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1회에 1개월 이내(이 경우 동일사유 기간연장허가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통틀어 2년 이내,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이 경우 기간연장 허가를 할 수 없으며,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 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할 수 없음)]과 같이 허가할 수 있고,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별표 2에 따르면,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는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를 위해 출국하여야 하는 경우(1회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음)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가사정리(사업정리)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① 국외여행허가는 국내 체재 중인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에 따른 목적으로 출국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미국에 체류중인 청구인은 국내 체재 중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5항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2에 따르면,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란 가족의 사망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단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정리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불가피한 경우 및 가사정리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에 따르면,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총 2년 이내의 기간에서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23. 1. 1.부터 2024. 12. 31.까지 총 731일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점, ④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는 점, 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감수해야 할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에 비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확보해야 할 병역의무의 부과 및 그 이행과정에서의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