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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 6.1.6. 세제 혜택 10)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 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지 방세법」제9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2 제1항). 단, 법령 개정 시 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따른다.[질의내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개정 2018. 12. 24.>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르면 2020년까지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년부 터는 50%를 경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중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현 시점에서 2021년 이후의 취득세 면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31p에 따라 취득세 면제를 가정하여 총사업비를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요지

1. 고시일 기준으로 취득세의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고 관할 세무서별로 입장이 상이한 바 취득세 면제를 가정하여 총사업비를 산정하시고 법령의 개정 및 내용에 따라 최종 협상 시 총사업비를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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