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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365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7동 902호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1998.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2. 10.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998. 6. 1. 청구인에 대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0. 8. 17.경 의과대학의 유학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해외여행허가를 득하여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동안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 주립대학 대학원에서 의과대학의 입학을 위한 생물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1997. 9. 16. 미합중국정부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 바, 1997. 6. 4.경 미국정부에 의하여 영주권 청원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였으므로 단지 형식적인 면접절차와 서명절차 등만이 남았는데 통상 4개월 정도 소요되는 영주권 취득기간이 미국정부의 사정으로 이민업무가 전체적으로 지연되어 급기야 여행기간이 도과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국외여행기간내에 연장허가신청을 하였고 미국정부에 의하여 실질적인 영주권 청원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로 사실상 실질적으로 영주권허가가 난 것이나 다름없어 형식상의 영주권 취득절차만을 남기고 미국정부 이민국의 사정으로 영주권승인 절차가 늦어지게 되었는데도 청구인이 단지 형식상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행위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에 대한 영주권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진 상태로 다만 면접등의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기고 있는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영주권이 나온다면 신청인에 대한 병역의무는 당연 면제가 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여행기간연장허가여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될 것이고, 청구인의 영주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선진의학기술을 익히기 위한 청구인의 노력은 쓸모가 없게 되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불허가처분은 자의적인 행정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7. 9. 16. 미합중국정부에 영주권 신청만으로 실질적인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국외여행기간연장 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서는 국외영주권취득자에 대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가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국외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70조 동법시행령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국외여행기간연장불허통보서, 국외체제기간연장허가신청공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서, 영주권등록신청서 과태료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8. 17. 출국허가를 받아 1997. 12. 31.자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된 자이고,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한 1998. 2. 10. 현재 만 28세이며, 1997. 9. 17. 미국정부에 영주권신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2. 10. 주○○한국영사관을 통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6. 1. 청구인이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8. 11. 청구인에 대하여 과태료 2천85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70조에 의하면 현역복무 등을 마치지 아니한 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7조에서는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허가기간연장은 27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9조에서는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영주권을 얻고 영주권을 얻은 날부터 1년이상 그 나라에서 거주한 자에 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외여행허가기간이 지난 후에 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고, 1998. 2. 10. 현재 만 28세로서 이미 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초과한 점, 청구인은 1997. 9. 17. 미국정부에 영주권신청만 하고 현재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설사 앞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기간법령규정상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어느모로 비추어 보더라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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