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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외여행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91. **. **.생, 만 31세)은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서, 2021. 11. 3.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이하 ‘총영사관’이라 한다)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국외여행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5. 25. 청구인에게 ‘부모가 최근 10년 동안 매년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있어 국외이주 간주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외여행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12. 28. 총영사관을 통해서 이 사건 처분을 전자우편으로 수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지 않아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고, 국적상실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점, 총영사관에서 청구인의 국외여행허가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여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점, 청구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병역법 제5조, 제8조, 제70조, 제94조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147조, 제14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출입국현황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 **. **.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서 현재 국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001년 이후 만 24세가 되는 2015년까지 20여 차례 대한민국을 출입하였고, 「국적법」에 따른 국적선택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부친인 A(이하 ‘청구인의 부친’이라 한다)는 1994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1996. 11. 2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청구인의 모친은 2001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2001. 8. 2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며, 청구인의 형은 2002. 5. 15.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다. 청구인의 부친은 현재 대한민국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청구인의 모친과 함께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 B는 2021. 9. 14. 청구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총영사관에 접수하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 2021. 11. 1. 청구인에 관한 이 사건 신청을 총영사관에 접수하였으며, 총영사관은 당시 국외여행허가 업무처리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안내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7739"> - 다 음 - ┌──────────────────────────────────────────────────┐ │1. 「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에 따라 귀하께서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한 │ │민국 정부에 출생신고하시도록 안내 │ │ │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에 │ │따라 복수국적자는 한국에 출입국 시 한국여권 사용 안내 │ │ - 참고로,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 역시 ‘복수국적자는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할 │ │때에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 │ │3. 또한 「병역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 │ │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신청하시도록 안내 │ └──────────────────────────────────────────────────┘ </img> 마.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3호 허가 요건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제한 대상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A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며,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호) 등]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병역법」 제94조제1항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3)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ㆍ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제1호), 법 제89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제2호),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제3호),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ㆍ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제5호)]와 같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4)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영 제149조제1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제1호),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제2호),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제3호),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제4호),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미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국적상실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총영사관의 안내를 믿고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므로 국외여행허가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출생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 청구인의 출생 당시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이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므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부친, 모친 및 형은 「국적법」에 따라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국적상실과 관련한 제도를 몰랐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은 총영사관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나, 총영사관의 안내는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③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은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④ 「병역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4조제2항의 제70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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