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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4. 12. OO. 청구인에게 ‘2024. 9. OO. 영주귀국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의 국외여행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면서 2025. 1. O.까지 귀국하라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199*년생)은 A나라 영주권을 취득하여 37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이 연기되었고, A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세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영주귀국 신고를 하였는데, 영주귀국 신고를 할 때 그 신고를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병역의무가 당연히 37세까지 연기되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의 주장과 달리 2016년 2월경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때도 허가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외벌이로 A나라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 등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이행될 경우 청구인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채무액 약 5,400만원)으로 배우자와 세 자녀들의 치료를 위하여 4대 보험 가입이 절실히 필요하였던 점,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처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A나라 대한민국 대사관 근무경력 10년 이상으로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나 영사민원 처리 만족도가 매우 높아 청구인 부재 시 대사관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A나라 대한민국 대사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임), 청구인에게 현지에서의 직장 및 생활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부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사료되는 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병역이행의 시기를 2029. 1. 17.경 청구인의 나이가 37세가 될 때까지 연기하여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청구인은 37세 이후에는 연기된 병역의무를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약속한다. 3. 관계법령 병역법 제70조제7항, 제94조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2054호) 제16조제1항 해외이주법 제1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청구인의 병적조회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9*년생)은 배우자(199*년생)와 자녀 3명(201*년생, 202*년생, 202*년생)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이고, 외교부 A나라대한민국대사관(이하 ‘국외 대사관’이라 한다)에서 2023. 12. 9.부터 일반직 행정직원(비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0년에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되었고 2010. 12. OO. A나라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2012. 3. O. 병역판정검사에서 재신체검사대상으로 판정되었으며 같은 해 7. O.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3등급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되었는데, 피청구인이 같은 해 9. OO. 청구인에게 현역병입영통지를 하자 대학진학예정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2. OO. 피청구인에게 국외 대사관을 통해 A나라 거주(이주) 목적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여행기간: 2017. 1. O. ~ 2029. 12. OO.)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OO. 국외 대사관을 통해 청구인에게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하면서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의무부과 안내문’을 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공문은 별지와 같고, 그 공문 붙임문서인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의무부과 안내문’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614139"></img> 다. 피청구인은 2024. 10. O. 재외동포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영주귀국 신고여부 확인을 요청하였고, 재외동포청장은 같은 해 10. OO.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24. 9. OO. 영주귀국신고를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12. OO. 청구인에게 2024. 9. OO.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가목(「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2024. 12. OO.부로 이 사건 처분을 하니 2025. 1. O.까지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 기한 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렸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7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가목·제5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병역법」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이주 목적 또는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병역법」 제94조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르면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영주귀국 신고를 할 때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국외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며, 청구인에게 현지에서의 직장 및 생활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남용 또는 부당한 행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4. 9. OO. 영주귀국 신고를 하였는데, ① 피청구인이 2016. 2. OO. 청구인에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하면서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병역의무 연기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고, ② 「병역법」 제7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5호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는 점, 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감수해야 할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에 비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확보해야 할 병역의무의 부과 및 그 이행과정에서의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귀국시한을 2029. 1. OO.까지 연기할 의무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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