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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유림대부계약취소예고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058 국유림대부계약취소예고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제주도 ○○시 ○○동 481-5번지 피청구인 부여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2004.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84년 청구인과 충청남도 ○○군 ○○면 ○○리 301-3번지 20,347㎡(이하 "이 건 대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01년 8월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대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무단점유지 3,431㎡를 반환하고 잔여면적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2. 8. 29. 국유림목축용대부계약취소 2차예고(이하 "이 건 대부계약취소예고"라 한다)를 비롯한 수차례에 걸친 예고를 한 후, 2003. 9. 16.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기군수가 이 건 대부지를 초지에서 제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대부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년부터 이 건 대부지를 목축용으로 대부받아 계속 운영하면서 미납대부료 납부, 오차드그라스라는 풀씨 뿌리기 등을 포함하여 피청구인의 지적사항을 모두 이행하면서 이 건 대부지를 철저히 관리하였고, 청구외 이○○은 이 건 대부지의 전대인이 아니라 병환으로 이 건 대부지를 직접 관리할 수 없게 된 청구인을 대신하여 이 건 대부지를 관리하던 자이며, 당초 축사로 사용하였던 건물이 기도원으로 사용된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대부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초지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대부계약취소예고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대부계약은 사법상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대부계약취소 등을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행정심판제기기간인 180일을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국유림대부계약서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산림법 및 대부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산림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초지조성허가를 받아야만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대부계약이 체결된 후에 당해 토지가 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되면 이는 대부계약의 당연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대부지를 2000. 2. 20.부터 2003. 2. 20.까지를 전세계약기간으로 하여 청구외 손명식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대부지에 있는 당초 축사용이었던 건물이 기도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며, 목축용으로 대부된 이 건 대부지에 가축이 미입식 상태이고 목초지에는 목초류가 아닌 삼립국화가 자라고 있어 이 건 대부지는 당초 대부의 목적 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초지관리부실 등을 이유로 이 건 대부계약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에 체결된 국유림대부계약은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대부계약취소예고 또한 피청구인의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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