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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용]○ <양식 5-1> 시공법인 구성 주 : 1)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신청업체가 법인인 경우) 첨부 2) 중소기업시공참여의 경우-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사무실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첨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가능)[질의내용]- 중소기업 시공사의 경우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또는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의 유효기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바 이에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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