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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 제4권 가격보고서 제6장 정부지급금 주: 1)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명목할인율 6%를 적용함.2)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은 준공시점(단,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준공예정일을 제시한 경우에는 준공예정일이 기준시점이 됨) 3) 연평균금액은 운영기간 총액을 총 임대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함 4)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작성함.○ <양식 22> 재무모델 작성 양식 주: 1) 시설임대료는 부대시설 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총민간투자비에서 차감한 후에 산정 2) 부속사업 순이익의 연도별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3) 평균 분기별 현재가치는 현재가치의 합계를 총 지급횟수로 나눈 금액 4)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2.5%(실질)+물가상승률(3%)을 적용함 5)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은 준공시점(단,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준공예 정일을 제시한 경우는 준공예정일이 기준시점이 됨)[질의내용]- 정부지급금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을 [별첨1] 제4차 사업 사업신청서류 작성 지침 6p와 양식17의 경우 6%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반해, 양식22의 경우 5.5%를 적용하여 할인하도록 되어 있어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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