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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대부취소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574 국유림대부취소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기도 ○○시 ○○구 ○○동 495 피청구인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수원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1999.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5. 18. 피청구인으로부터 대부를 받아 사용해 오던 경기도 ○○시 ○○구 ○○동 456-1번지소재 국유림 1,19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6. 17. 위 국유림에 대한 대부계약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5.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대부받아 농경지로 사용해 오고 있었던 바,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허위의 사실에 기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았다고 하는 진정서의 내용만을 그대로 믿고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부계약을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유를 밝힘과 동시에 앞으로는 대부지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소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국유림대부계약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국유재산의 대부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대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국유재산관계법령 및 계약조항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부를 취소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대부당시 이 건 토지위에 식재된 수목을 제거한 뒤 농경용으로 대부를 신청하는 등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았고, 그 관리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그 대부를 취소하는 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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