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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대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598 국유림대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1동 685-222 ○○ 주공아파트 110동 1302호 피청구인 서울○○관리소장 청구인이 2002.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년 5월에 경기도 ○○시 ○○구 ○○동 산 93-4번지 9,946㎡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년 8월 대부지역내에 무단점유지 3,431㎡가 있어 이를 반환하고 잔여면적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대부계약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대부지역에 대한 무단점유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대부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대부료는 반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무단점유지에 대한 반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과의 대부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공정한 법집행을 외면한 권리남용에 해당되므로 무단점유지를 제외한 국유림에 대하여 청구인과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부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대부를 취소한 때에는 대부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대부계약상 규정되어 있고, 무단점유지에 대한 대부료는 반환할 예정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5회에 걸쳐 무단점유지를 제외한 국유지에 대하여 계약을 갱신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에 체결된 국유림대부계약은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국유림대부료반환 및 국유림대부계약취소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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