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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유림대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137 국유림대부취소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1. 주 ○ ○ (선정대표자) 2. 김 ○ ○ 3. 주 ○ ○ 4. 주 △ △ 5. 주 □ □ 위 청구인들의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26의 18 6. 주 ▽ ▽ 강원도 ○○시 ○○동 87 (○○아파트 303동 602호) 피청구인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의정부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1996.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82. 2. 17.부터 청구인들의 망부(亡父)인 청구외 주◇◇(1996. 3. 19.사망)에게 대부해 온 경기도 ○○군 ○○면 ○○리 303의 4 소재 국유림 11,980평방미터가 대부목적(목축용)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상태가 극히 부실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9. 14. 위 국유림에 대한 대부계약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주◇◇이 불모지였던 위 국유림을 1981. 12. 20.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막대한 인력과 자산을 투입하여 목장으로 개간한 후, 1990. 10. 24. 목장용지로 지목전환한 바 있고, 1982년부터 1996년 사망시까지 근 15년동안 목장에 대한 제세공과금과 토지사용료 등을 단 1회도 체납함이 없이 전액 납부하여 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6. 8. 30. 실시된 청문에서 “위 국유림에 목초를 식재하지 않고 식용‘파’를 일부 심었다”는 청구인 대표자의 진술만 듣고 계약만료기간이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건 관련 대부계약을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6. 6. 25.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위 국유림 대부지에는 목초가 재배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년 8. 30.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 대표자는 ‘사육하던 소는 처분했으며 위 대부지는 초지가 조성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에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국유림대부계약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계약행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그 대부를 취소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5. 5. 12. 94누5281 참조)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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