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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유림사용기간갱신허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15916 국유림사용기간갱신허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사 ○ ○ 인천광역시 ○○구 ○○동 954-30 ○○ 3차 2-306호 피청구인 춘천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2005.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먹는 물 제조업체인 (주)○○은 1989. 12. 20. 경기도 ○○군 ○○면 ○○리 산 58번지 2,260㎡의 국유림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업용(제조업) 목적으로 국유림사용허가를 받았고, 그 후 3회의 사용면적의 확대 및 기간갱신허가를 받아 오다가 1999. 10. 8. 지적분할 완료에 따라 경기도 ○○군 ○○면 ○○리 산 58-10번지 7,390㎡와 산 58번지 1,03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자 2001. 11. 28. 1차 국유림사용허가(기간갱신)를 받았고, 2005. 2. 14. 피청구인에게 국유림사용허가 기간갱신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5. 3. 5. 이를 허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688번지 등 부친이 남겨준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기 위하여 37번 국도에서 청구인의 토지에 이르는 기왕의 도로가 있던 산 58-10번지를 통하여 출입하고자 하는데 일부 국유림에 편입된 도로가 지적도에서 사라지고 말았으며, 설악면사무소와 북부지방산림관리청 춘천국유림관리소 공무원이 합세하여 위 도로가 있던 148번지 구거와 산 58-10번지 임야를 (주)○○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여 청구인이 통행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으므로 위 산 58-10번지에 대한 사용기간갱신허가를 취소하고, 산 58-10번지에 도로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 본안전 항변 >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에 따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토지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이 건 처분은 1999년도 국유림사용허가와 불가분의 관계로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1999년도의 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점,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본안에 대한 답변 > 가. 피청구인이 1998년도에 (주)○○에 대하여 국유림사용허가를 할 당시에도 이미 청구인의 토지로의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가 현재의 위치에 있었고, 이 건 토지는 대부분 계곡 옆의 미입목지로서 일부 잣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곳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행정청의 허가, 면허, 인가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하는 소위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주)○○은 허가목적대로 이 건 토지를 양호하게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에 반하여 청구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주)○○에 대한 국유림사용허가 기간갱신을 불허가 하는 것은 위법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림사용허가신청서, 국유림사용허가서, 출장복명서, 이의제기서 및 회신문, 민원해소를 위한 간담회 개최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89. 12. 20. (주)○○의 신청에 따라 경기도 ○○군 ○○면 ○○리 산 58번지 2,260㎡의 국유림을 산업용(진입로 및 위생보호용)으로 사용허가를 하였고, 그 후 2회의 사용면적의 확대 및 기간갱신허가를 하였다. (나) (주)○○이 공장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추가로 사용할 면적을 합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8,766㎡의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1998. 12. 29.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허가신청지는 기허가지인 공장부지에 연접한 국유림으로 일부 잣나무가 있으나 허가신청지 대부분이 계곡 옆 미입목지이므로 사용허가를 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1998. 12. 31.자로 사용허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주)○○이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의 지적분할이 완료되자 1999. 10. 8. (주)○○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였고, 청구인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자 2001. 11. 28. 1차 국유림사용허가(기간갱신)를 받았으며, 2005. 2. 14. 야적장 및 도로사용의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국유림사용허가기간 갱신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5. 3.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 3. 24. 산림청장에게 (주)○○이 청구인의 도로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주)○○의 국유림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기간갱신허가를 하지 말거나 도로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재설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이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3. 30. 국유림사용허가(기간갱신) 불허가처분은 (주)○○이 허가지 내에 투자한 시설 등을 감안할 때 (주)○○에게 주는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불가능하고, (주)○○ 소유의 토지에 있는 도로에 설치되어 청구인의 통행에 방해된다고 주장하는 시설물은 공장입구에 설치된 정문시설로 보이나 동 시설물은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 외의 토지에 설치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조치할 권한이 없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이 대통령비서실 등에 민원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5. 6. 15. (주)○○ 대표 및 청구인과 같이 민원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면사무소에서 개최하고, 청구인이 (주)○○ 소유의 토지에 있는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합의사항을 어겼을 경우 어느 누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주)○○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주)○○이 청구인의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확인하고 간담회를 종결하였다. (바) (주)○○은 2005. 6. 23. 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로 통행하기 위하여 (주)○○ 소유의 토지에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적도면과 사진 등에 의하면, 국도에서 청구인 소유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주)○○ 소유의 토지와 국유림에 걸쳐서 개설되어 있는 포장도로가 있고, 위 포장도로 위쪽의 이 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에 청구인이 원래의 도로라고 주장하는 도로가 표시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주)○○이 1998년도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당시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일부에 잣나무가 있으나 대부분 미입목지로서 산업용(제조업)으로 사용허가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달리 도로가 있었다는 내용은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서 약 1㎞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청구인의 토지로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원래의 도로가 있던 이 건 토지의 사용기간갱신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현재 청구인은 (주)○○ 소유의 토지와 국유림에 걸쳐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고, 이 건 토지에는 도로의 형태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취소한 후 이 건 토지에 청구인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주)○○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뿐이며, 이 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여 청구인 토지까지의 도로가 개설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보호이익이 없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에 있는 도로와 연결하여 이 건 토지에 도로를 등록하라는 것이나, 이러한 의무이행심판을 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구하는 신청을 한 후 피청구인이 그 신청에 대하여 거부를 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등록하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그러한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을 도로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이 건 처분의 취소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고, 청구취지 2는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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