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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제 6 장 정보·통신설비 6.4. 방송설비 6.4.1. 공동놀이실에는 규모에 적정한 시청각 및 방송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CDP, CASSETTE DECK, AUDIO MIXER(16IN 이상, DVD COMBO, LINE MOINTOR, 무선 마이크시스템, A/V MIXER, MODULATOR 등)[질의내용]- 상기 내용 중 “방송설비 구성장비 중에 ”MODULATOR”이 있습니다. 본 장비는 방송내용 을 각 실마다 전송하여 중계하는 장비로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방송장비입니다. 어린이집 에서는 불필요한 방송장비로 판단 됩니다. 본 장비를 생략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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