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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곧 정지처분 예정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요지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은 정지처분 예정자로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파악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원하실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 의사를 조사관에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정지처분이 개시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점수는 10점 단위로 공제되며, 정지처분이 되지 않을 만큼의 범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평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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