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공정수사위원회 수사관기피신청, 소명관련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정수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소명할 수 있다 했는데 출석해서 소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신청한 수사관 기피신청서가 ○○경찰서 수사과에서 불수용됨에 따라 범죄수사규칙 제11조 4항에 근거하여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으로 ○ 당시 귀하의 수사관 기피신청 업무를 담당했던 청문감사인권계 담당자의 참석 요구는 - 귀하에게 공정수사위원회 참석이 가능하면 참석하여 위원들에게 수사관 기피신청 사유에 대해 보다 더 상세하게 기피신청 사유를 말함으로써 귀하의 기피신청 의견이 반영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참석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한 출석해서 소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며 공정수사위원회 참석 의무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범죄수사규칙 제11조(기피 신청의 처리)의 ⑤~⑧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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