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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후 감경요청

요지

납부 대상자는 과태료 납부 전 의견 제출 기한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경에 해당하는 사항이면 당사자가 납부하기 전에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절차가 종료되므로 반환할 수 없습니다. <table class="tbl3" border="0" cellspacing="0"><tbody><tr><td>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td></tr></tbody></table> <table class="tbl3" border="0" cellspacing="0"><tbody><tr><td>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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