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28 국유림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광업(대표이사 박 ○○) 강원도 ○○군 ○○읍 ○○리 229-3 피청구인 정선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2000.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12. 광산개발을 위하여 강원도 ○○군 ○○읍 ○○리 산 160-3 외 1필지의 임야 2만 6,468㎡의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2000. 12.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하고자 하는 광산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불인가처분을 받았고, 위 지역은 폐광지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개발계획에 따라 주변환경을 정비하고자 현재 운영중인 탄광도 폐광을 추진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지역이 능선부에 위치하는 관계로 개발지의 가시권 주변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여야 할 지역이며, 개설하고자 하는 진입로 일부는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산림형질변경이 제한되는 구역에 포함되어 사용허가가 불가하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채광인가를 받았고, 채광인가서를 첨부하였는데, 채광인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청구인이 신청한 지역은 강원도 ○○ 개발지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의한 행위제한을 전혀 받지 아니하는 지역인데, 이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광산으로 신청한 지역이 강원도 ○○ 개발지역의 인근으로서 능선부에 위치하여 ○○개발지역에서 가시권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사실 청구인이 신청한 지역은 능선반대편에 위치하여 개발지로부터 가시권에 속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를 하지도 않고, 국유림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진입로 일부가 천연보호림 일부를 훼손하기 때문에 국유림 사용허가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산림법 제76조의 규정은 산물의 귀속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유림사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국유림사용허가를 해주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 국유림 사용불허가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미 취득한 광업권이 취소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도산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바. 현재 고품질의 납석이 연간 200억원 이상 수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최고 품질의 납석을 다량 채광할 수 있는 위 광산을 개발하지 못하게 되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고, 청구인에게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도 하니한 채, 광산개발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유림사용허가는 산림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보존재산을 국가가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국유림을 임차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가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국유림사용불허가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행정심판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기존 광산에 대해서도 폐광을 추진하여 탄광지역을 관광지역으로 변모시키고 있는 이 지역정서상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광산개발을 허용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광업권등록번호 제53567호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광업권등록번호 제57545호로 면적을 확대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채광계획변경인가를 강원도지사에게 신청하였으나 채광불인가처분을 받은 바 있다. 라. 청구인이 신청한 지역은 비록 폐광지역진흥지구에 포함되지는 아니하나, 이 지역에 광산을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다. 마. 청구인은 신청지역이 카지노의 가시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신청지가 카지노 주변에 개발중인 스키장과 등산로의 가시권에 속하여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 신청지에 접근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할 경우 희귀수목이 보호되고 있는 천연보호림에 커다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 신청지역에 광산에 개발될 경우 주변에 있는 상수도시설과 도사곡의 휴식공간에 오염의 우려가 있고, 폐광지개발계획에 의하여 국유림 상당부분이 산림이외의 용도로 개발될 예정이므로 추가적인 국유림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아. 신청지역에 대하여 당초 청구외 이재정이 국유림사용신청을 하였다가 불허가된 후 청구인이 이 지역을 위 이재정으로부터 매입하여 다시 국유림사용허가를 신청하였는 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행정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건 허가도 또한 불허가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적용을 말하는 바, 국유림사용허가는 산림법 제75조 및 동법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존재산을 국가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국유림을 임차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임대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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