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0797 국유림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 이 ○ ○) 충청북도 ○○시 ○○동 34-13 피청구인 북부지방산림관리청 인제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1997.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8.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강원도 ○○군 ○○리 산242번지내 5,619평방미터에 대하여 국유림사용허가 및 산림형질변경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대상국유림이 요존국유림이고 ○○국립공원에 인접하여 있으며 광산개발시 ○○호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9.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국유림사용허가거부 및 산림형질변경기간연장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상임야가 요존국유림이고 ○○국립공원에 인접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1993. 4. 19. 강원도지사가 채광계획인가를 할 당시 피청구인이 공익장해협의조서에 산림훼손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여 청구인은 이에 따라 산림훼손복구비를 피청구인에게 예치하고 채광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다소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제와서 태도를 바꾸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매우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3. 4. 19. 청구외 강원도지사가 청구인에게 채광계획인가를 할 당시에 공익장해협의상에 산림훼손허가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1993. 5. 29. 국유림사용허가신청을 하고 1993. 6. 12. 스스로 그 신청을 철회하였으며, 그후 3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여 산림자원보존을 중시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75조제1항제2호, 제9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 제2항 광업법 제47조제1항, 제47조의2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림사용허가신청서, 국유림사용허가신청보류신청서, 채광계획인가를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협의조서, 국유림사용허가연기신청서반려, 국유림사용불허에 따른 보증보험증권반환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국유림사용허가신청서, 민원회신, 국유림사용허가거부에 대한 질의서, 채광휴지인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4. 19. 청구외 강원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인가를 받고 1993. 5.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유림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가 1993. 6. 12. 동신청을 취소하고 1994. 4. 14. 청구외 ○○군수로부터 채광휴지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5. 9.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유림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다시 1996. 8. 22. 국유림사용허가 및 산림형질변경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9. 2. 사용허가신청대상국유림이 요존국유림이고 ○○국립공원에 인접하여 있으며 수도권의 상수원인 ○○호의 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 건 국유림사용허가거부 및 산림형질변경기간연장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동신청대상인 국유림은 행정재산으로서 요존국유림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강원도지사로부터 1993. 4. 19. 채광계획인가를 받을 당시 피청구인이 공익장해협의조서에 산림훼손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일응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림사용허가 및 산림훼손허가를 해주어야 할 것이나, 1993. 5.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유림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가 1993. 6. 12. 동신청을 취소하고 채광계획인가조건상의 산림훼손협의기간인 1993. 4. 19. ~ 1996. 4. 18.을 지난 이후에 이 건 국유림사용허가 및 산림형질변경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1993. 4. 19. 청구외 강원도지사의 채광계획인가시에 한 공익장해협의에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국유림사용허가와 산림훼손허가는 관할관청이 산림의 보전이라는 공익과 허가신청자의 사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가부를 판단하여 행하는 재량행위인 바, 사용허가신청대상국유림이 요존국유림이고 ○○국립공원에 인접한 지역이며 ○○호의 오염이 우려된다는 공익상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