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사용허가 기간갱신 불허가 및 국유림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1. 11. 7. ‘휴업’을 사유로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 사용허가지 반환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반환신청을 한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면서 복구설계서 미제출시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라 기 예치된 복구비로 복구를 대집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복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12. 1. 20.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대집행 복구를 요청하였다. 청구인이 2014. 2.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사용허가 기간갱신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2. 24. 청구인이 반환신청을 한 지역은 대집행 복구 중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유림사용허가 기간갱신을 불허가하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사용허가 취소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림을 자진 반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과납된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용료를 부과ㆍ납부한 사정만으로는 동 기간 동안 사용허가기간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국유림사용허가 기간 갱신을 하지 아니한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경상북도 ○○군 ○○면 ○○리 산○○ 국유림 임야 2만 2,298㎡(이하 ‘이 사건 국유림’이라 한다)에 대한 국유림사용허가 기간갱신 및 권리양도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4. 9.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허가기간을 2009.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하는 국유림사용허가 기간갱신 및 청구외 홍○○에서 청구인으로 이 사건 국유림의 권리양도를 하는 허가를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2011. 11. 7. ‘휴업’을 사유로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 사용허가지 반환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반환신청을 한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면서 복구설계서 미제출시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라 기 예치된 복구비로 복구를 대집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복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12. 1. 20.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대집행 복구를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4. 2.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사용허가 기간갱신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2. 24. 청구인이 반환신청을 한 지역은 대집행 복구 중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유림사용허가 기간갱신을 불허가하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사용허가 취소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국유림을 방문하여 점검하던 중 약 10㎡를 허가 없이 훼손하였다며 기존에 사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 국유림을 자진 반납하면 위법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림을 반납하였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거짓말로 현혹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행위로서 부당하며 자진반납의 의사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무효이다. 나. 또한 자진하여 이 사건 국유림의 반납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리기간(7일)을 어기고 2년 이상 지난 후에 처리(국유림 사용허가 반환신청일 : 2011. 11. 14., 이 사건 처분일 : 2014. 2. 24.)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2012년도 및 2013년도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사용허가 사용료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국유림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용료 부과 및 납부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이 사건 국유림의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행정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행정재산인 요존국유림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국유림법 제26조제1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더욱 명백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청구인 측의 입증자료에는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국유림법 제26조제1항제3호 등을 위반하였고, 국유림 유상사용허가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국유림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국유림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면 기간갱신은 당연히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을 협박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반환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국유림의 관리에 대한 시정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국유림의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조건 위반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21조제1항, 제26조, 제32조 구 산지관리법(2014. 3. 24. 법률 제1251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4.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9. 18. 대통령령 제25609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산림청장은 2006. 8. 18. 남부지방산림청장 등에게 국유림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사무 중 ‘국유림관리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할 사무에 대한 승인검토 결과’를 알렸는데,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대부 등의 취소, 대부ㆍ사용허가 산림의 반환조치, 부당이익의 반환 및 원상회복조치,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 등은 ‘국유림관리소’의 사무로 재위임되어 있다. 나. 청구외 홍○○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04. 4. 1.부터 2009. 3. 31.까지로 하고 용도를 광업용(규석)으로 하는 국유림사용허가(기간갱신)를 받았고,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갱신 및 권리양도 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9. 4. 9.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갱신(2009. 4. 1.부터 2014. 3. 31.까지) 및 권리양도 허가(양도인 : 홍○○, 양수인 : 청구인)를 하면서 허가조건을 붙였는데, 허가조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제1조 : 사용허가 목적은 광업용(규석)으로 함 ○ 제2조 : 사용허가 기간은 2009. 4. 1.부터 2014. 3. 31.(5년간)까지로 함 ○ 제5조 :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제3호 : 사용허가 목적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제6호 : 사용허가 상의 의무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제9조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연차별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허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11조 : 사용허가를 받은 자(사용인 또는 고용인을 포함한다)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지 내의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지 내의 입목에 손상을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 제12조 :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목적 수행에 따른 산지의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토사유출 그 밖의 산림보호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예방시설이나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 등 사용허가자가 소멸된 이후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지 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복구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광업용 목적에 한함)는 광재 또는 폐석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하여 입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골재로 분류한 수량은 이를 매수한 후 반출하여야 함 ○ 제13조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구역에 경계표주를 설치하여야 하고, 사용허가의 면적이 달라졌을 때도 또한 같음 ○ 제18조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자진반환하려는 때에는 2개월 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자진반환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과납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고, 이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를 보상하지 아니함 다. 피청구인은 2009. 9.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2009년도 대부지 실태조사 결과(경고)에 따라 이 사건 국유림의 관리가 부적정하여 ‘경고대부지’로 조사되었다며 2009. 10. 16.까지 ‘이 사건 국유림을 정비(풀베기 등)하고 전ㆍ후 사진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0. 10.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2010년도 대부지 실태조사 결과(경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이 적발되었다며 2011. 1. 20.까지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음- ○ 지적사항 - 채광중단 - 진입로 관리(풀베기 등) 부실 - 경계표주 일부 유실 ○ 시정조치 사항 - 채광재개(채광실적 보고서 제출) - 진입로 정비(사진제출) - 경계표주 보완 설치(사진제출) 마. 피청구인은 2011. 3. 16. 청구인에게 ‘2010년도 대부지 실태조사 결과의 지적사항이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국유림의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하겠다는 취지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국유림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당사자는 피청구인이 2010. 10. 19. 통보한 2010년도 대부지 실태조사 결과 시정지시 사항(채광재개, 진입로 정비, 경계표주 보완) 중 현재까지 채광재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용허가 조건 제9조 위반 및 제5조제3호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국유림 사용허가 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유림법 제26조제1항제3호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제5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청문실시 - 일시 : 2011. 3. 29. 14:00부터 15:00까지 - 장소 : ○○국유림관리소 - 주재자 : ○○국유림관리소 임업주사 정○○ 바. 피청구인은 2011. 3. 29. 위 마.항의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을 거친 후 2011. 4. 2. 청구인에게 ‘3개월의 유예기간을 달라는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6월 30일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유예하겠다며 동 기간 내에 채광작업을 재개하고 「광업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로 청문결과를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1. 9.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9월말까지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지시사항 미이행시 국유림법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다 음- ○ 최근 국지성 호우 등에 의한 재해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국유림 및 경계지에 절ㆍ성토면 붕괴 또는 토사유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예방조치 또는 원상복구를 철저히 할 것(사용허가 조건 제11조, 제12조) ○ 이 사건 국유림 경계표주 유실여부를 확인하여 실측도상의 경계대로 보완 및 재정비할 것(사용허가 조건 제13조) ○ 이 사건 국유림 내 광물채굴을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하고 매월 광물생산보고서(부본)를 제출할 것(사용허가 조건 제9조) 아. 피청구인은 2011. 10.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2011년도 대부지 실태조사 및 광업용 사용허가지 의무사항 이행 점검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되었다며 2011. 12. 20.까지 이행상황을 통보할 것과 동 기간 내에 시정지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유림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국유림사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음- ○ 지적사항 - 2010년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취소 청문시 3개월 내 채광재개를 조건으로 취소를 유보하였으나 2011년 5월분 광물생산보고서 제출 후 다시 작업을 중단함 ○ 시정지시 - 광물채굴계획서(구체적인 작업재개 일정 등) 제출(2011. 10. 26.까지) - 광물채굴(생산)의 지속적 실행 및 「광업법」 제83조에 의한 광물생산보고서 부본 매월 제출 - 사업계획서상의 채굴방법(계단식 노천채굴)대로 작업하되 사면안정각(1:1.4 이하) 유지 - 실측도 상의 사용허가지 경계대로 경계표주 설치 보완 자. 왕피천환경출장소 측에서 작성한 2011. 10. 24.자 ‘왕피천 보전지역 광산관리 대책회의 결과 보고’ 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목적 : 한나라당 강○○의원이 왕피천 보전지역 내 광산 관리 소홀로 인한 환경훼손 우려 지적에 따른 대책논의(대구환경청 국정감사, 2011. 9. 26.) ○ 회의안건 : 왕피천 폐광산 관리 대책 ○ 일시 : 2011. 10. 18. 14:00 ~ 15:30 ○ 장소 : 대구지방환경청 왕피천환경출장소 1층 소회의실 ○ 참석자 :피청구인 등 5개 기관 6명 참석 ○ 회의결과 - 영양규석광산 등 광산 합동점검 실시 ㆍ 기간 : 2011. 11. 7. ~ 같은 해 11. 8.(2일간) ㆍ 점검내용 : 인ㆍ허가 사항 준수여부, 「자연환경보전법」 위반여부 등 - 영양규석광산 등의 정상관리 등이 완료될 때까지 참석기관 등은 협력하여 합동으로 관리함 차. 청구인은 2011. 11. 7. 피청구인에게 휴업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지 반환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2011. 11. 11. 「산지관리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복구설계승인신청서를 2011. 12. 10.까지 제출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국유림 중 진입로는 산림보호 등을 위하여 존치할 계획이므로 절ㆍ성토 사면 및 계곡수 이동통로 확보, 노면수로 설치 등 재해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진입로를 존치하도록 복구설계서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카. 피청구인의 2011. 11. 10.자 ‘국유림 사용허가 반환신청지 현장조사 보고’ 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조사일자 : 2011. 11. 7. 및 같은 해 11. 9. ○ 조사자 : 임업주사보 김○○ ○ 반환신청지 <img src="/flDownload.do?flSeq=25943479"></img> ○ 현지조사 - 반환신청지는 1998. 4. 7. 규석 채굴 목적으로 사용허가된 개소로 광업권 등록번호 제69177호, 광업지적 현동 제19-1호이며 광업권자는 청구인, 홍○○, 현재광산명은 영양규석광산임 - 신청지는 채광장, 폐석적치장, 가건물, 진입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3m × 6m)가 폐석적치장 및 가건물 부지에 각각 1동씩 설치되어 있음 - 광물의 채굴방법은 노천채굴로 사용허가지 경계부위까지 채굴되어 산지사면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음 - 생산된 광물 및 폐석은 현장에 적치되어 있지 않으나 채광장 등이 계곡부에 위치하여 채굴과정 등에서 발생된 다량의 토사가 계곡부를 막고 있어 집중호우시 재해발생 우려가 있음 - 진입로는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 속칭 갈전마을로 진입하는 농로를 지나 국유림구간 약 2㎞에 걸쳐 계곡부를 따라 개설되어 있으며, 산림경영 및 보호ㆍ관리상 대체 임도로 활용이 가능함 - 허가지 경계에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허가지 외 산림훼손 등은 발견치 못하였음 ○ 출장자 의견 - 이 사건 국유림 반환신청 건에 대하여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산지복구 완료 후 반환 수리코자 하며, - 신청인에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통보코자 함 - 또한 복구설계 시 진입로는 절ㆍ성토 사면 안정화 및 계곡수 통로 확보 등 산림경영ㆍ관리를 위한 계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 요구코자 함 타. 왕피천환경출장소 측에서 작성한 2011. 11. 30.자 ‘왕피천 보전지역 광산 합동점검 결과보고’ 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기간 : 2011. 11. 7. ~ 같은 해 11. 8.(2일간) ○ 대상 : 영양규석광산 등 ○ 점검내용 : 인ㆍ허가 사항 준수여부 및 「자연환경보전법」 위반여부 등 ○ 장소 : 대구지방환경청 왕피천환경출장소 1층 소회의실 ○ 참석자 :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 등 11명 ○ 점검결과(영양규석광산) -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함 ㆍ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 내에서 광업활동 중에 있음 ※ 국유림법 제26조에 의한 국유림 사용허가 반환(2011. 11. 7. 피청구인이 접수) ○ 향후계획 - 국유림 사용허가 반환 신청 승인 후 점검 ※ 승인절차 : 복구계획서제출(사업자), 복구(사업자, 미이행시 대집행), 반환승인 파. 피청구인이 2011. 1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복구설계서를 2011. 12. 20.까지 제출해 달라는 통보를 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자, 2011. 12. 22. 청구인에게 2012. 1. 16.까지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면서 기한 내에 복구설계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다. 하. 피청구인은 2012. 3.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복구설계서 제출을 수차례 통보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2012. 1. 20. 대집행복구를 요청하여 관련절차가 이행 중이라고 알렸다. 거. 청구인이 2014. 2.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갱신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해당지역은 청구인이 2011. 11. 7. 반환신청을 한 지역으로 대집행 복구 중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4. 2. 2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너.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사용료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국유림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국유림의 관리’라 함은 국유림의 보전, 대부ㆍ사용허가ㆍ교환ㆍ매수ㆍ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물의 채취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 요존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대부계약서상의 의무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등의 경우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 등’ 이라 한다)를 취소하고 대부 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대부 등을 취소한 때에는 대부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대부 등을 받은 산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국가가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대부 등을 받은 자가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국유림의 대부 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국유림의 대부 등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①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권한, ②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의 허가에 관한 권한, ③ 대부 등의 취소, 대부ㆍ사용허가 산림의 반환조치, 부당이득의 반환 및 원상회복조치, 대부료 등의 반환조치에 관한 권한, ④ 청문 등의 권한은 지방산림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 2) 구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등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①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의 일시중단, ② 산지전용지, 산지일시사용지, 토석채취지, 복구지에 대한 녹화피복(綠化被覆)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 ③ 시설물 설치, 조림(造林), 사방(砂防)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④ 그 밖에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같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의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같은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경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산림청장 등은 복구의무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의 경우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를,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광산피해방지(이하 ‘광해’라 한다)사업은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하나, 기술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산림청 훈령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로부터 대부지 등의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법 또는 계약위반 사실 등이 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조사ㆍ확인 결과 사유입목이나 시설물 등이 있어 사유입목 등에 대한 권리의 포기절차나 시설물 등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절차가 이루어진 후 대부지 등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림을 반환한 것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협박에 의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국유림사용허가 사용료 부과를 한 점과 청구인이 사용료를 납부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사건 국유림의 사용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림의 반환신청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을 협박하였다고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유림사용허가 당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 사건 국유림의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개최되었고, 청문 결과 청구인에게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 채광작업을 재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1년 5월분 광물생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다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규석 생산이라는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배하여 피청구인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점, ② 청구인은 반환신청일 이후 산림청 훈령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르면, 대부지 등의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법 또는 계약위반 사실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설물 등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절차가 이루어진 후 대부지 등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반환신청을 접수한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복구를 신청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점, ③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사용료를 부과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조건 제18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림을 자진 반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과납된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용료를 부과ㆍ납부한 사정만으로는 동 기간 동안 사용허가기간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국유림사용허가 기간 갱신을 하지 아니한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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