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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유림사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195 국유림사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제2-2구역재개발조합 (조합장 은○○) 서울특별시 ○○구 ○○동 7-93 피청구인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서울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1998.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4. 30. 서울특별시 ○○구 ○○동 산94-1번지의 1,669 제곱미터(국유림, 잡종재산)에 대하여 국유림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6. 9. 도시계획법상 학교용지라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국유림사용허가 신청지는 청구인 조합의 가수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가이주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위 신청지가 학교용지에 편입되어 있다거나 손실보상 협의 추진중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이외의 지역은 허가를 하여야 할 것이며, 동작교육청이 장래 사용할 목적이라면 양도되기 전까지 기한부로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도시재개발 관계법령상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유림의 사용허가나 그 거부는 관리청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국유림사용허가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국유림사용허가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는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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