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196 국유림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박 ○ ○) 서울특별시 ○○구 ○○가 17-11 삼부 B/D 603호 피청구인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1998.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5. 13. 피청구인에게 인천광역시 ○○구 ○○동 산 89번지 임야 3만6,992㎡ 중 1,200㎡의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 지역이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7-232(1997. 10. 11)호로 공원으로 결정된 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 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향후 인천광역시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사유로 산림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하여 1997. 7. 22. 반려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신청지가 도시지역이므로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협의한 결과, 위 신청지가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7-232(1997. 10. 11)호로 공원으로 결정된 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 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향후 인천광역시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므로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회신되어 반려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1984. 5. 2. 경기도 인가 제135호로 채광계획 인가를 받았으므로 광업법 제47조의2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법 제62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또다시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사유는 이유없다. 나. 피청구인은 검토과정에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 의견을 들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동조의 규정은 산림기본계획을 작성할 때에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이므로 국유림사용허가시와는 무관한 규정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행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고법판례는 본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이유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국유림의 사용(대부)허가는 관리청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니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이 건 신청지는 1991. 9. 27.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도시계획법을 적용받는 지역이므로,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청구인이 채광계획 인가에 의하여 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산림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국유림의 사용(대부)허가를 할 수 있는데, 이 건 신청지는 인천광역시에서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지이므로 국유림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 이 건 신청지는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사용대부를 허가하면 항공기의 이ㆍ착륙시 주변경관을 해칠 수 있어 국토보존 및 공익적인 기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ㆍ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때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국유림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로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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