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사용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614 국유림사용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읍 ○○리 ○○마을 ○○1차 115동 1402호 피청구인 영주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2002.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이 2002. 7. 13. 피청구인에게 경상북도 ○○군 ○○면 ○○리 산 51-1번지 소재 임야 799㎡에 대하여 ○○개발(석회석 채광)의 용도로 국유림사용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7. 26. 위 주식회사 ☆☆에게 2002. 7. 26.부터 2007.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위 임야 면적에 대한 국유림사용을 허가(이하 “이 건 사용허가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2002. 10. 21. 이 건 사용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서에 대하여 “본 건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산림법 제75조제5항에 의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이라고 기재하여 ○○군수에게 2002. 6. 12. 발송하였으나, 2002. 6. 28. 경상북도청의 채광계획인가 처분 후인 2002. 7. 26. 국유림사용(형질변경)을 허가하여 주었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이 지역이 정상적으로 산림형질변경처분을 하기 어려운 지역임을 미리 알고 편법적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해주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나. 이 건 국유림사용허가지역은 청구인의 주택과 약 60m 떨어진 지점이고, 청구인의 경작지와 맞닿아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경작 및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도로 약 10~20m 거리에 인접해 있고 광업법 제48조(채굴의 제한)제1항,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233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주변에서의 채굴금지),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5(채석허가의 제한)제1항제3호 등에 의하여 산림형질변경 및 채굴이 금지된 지역이므로 국유림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이 건 지역은 국유임도와 맞닿아 있고, 채광후에 선광장, 저광장 및 폐석장으로 사용할 토지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시에는 국유임도의 통행이 전혀 불가능하며, 설령 공해방지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석회석의 채광보관운송과정에서 나오는 분진, 폐석, 폐수 등으로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주변환경이 악화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지역에 이 건 사용허가처분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 라. 이 건 지역은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4제1항, 제91조의5제1항 등에 의하여 산림형질변경 또는 채석허가 등이 제한되는 지역임에도 주민들과 협의 내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건 사용허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이 건 국유림과 연접해 있는 토지소유자이나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농업인으로 이 건 사용허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피청구인이 ○○군수에게 주식회사 ☆☆의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서를 반송한 것은 산림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림사용이 허가되었을 때에는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면적에 대하여는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산림형질변경에 대하여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이 건 허가 지역은 청구인의 주택을 중심으로 국유림사용(산림형질변경) 허가지의 중심까지는 100m 이상 되고, 현지 확인 당시 청구인의 주택에는 전기공급이 되지 않는 등 2~3년간은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에서 주민등록을 발급받아 거주하다 2001. 6. 18.부터 현재까지 현주소인 경기도 ○○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재 농업인이며, 특히 주변토지는 2년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일년에 2~3회 정도 방문하는 등 지역주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이 건 지역은 굴진채광을 할 계획으로 있는 지역으로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제한 지역이 아니며, 광업법 제48조,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233조의 규정은 채석허가 제한 구역에 관한 것은 아니다. 3) 이 건 허가지역이 임도와 연접하고 있어 굴진채굴을 위한 주변 작업시에도 다소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할 수 있으나, 갱구시설을 임도에서 10m 정도 확보한 후 채광작업을 하므로 임도차량통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갱구작업 전에는 다소 소음․분진․대기오염이 염려되나 지하로 굴진채광 작업이 시작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고, 수질오염은 토사방비계획에 의한 조치를 취한다면 크게 걱정될 것이 없다. 4)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제2항제3호에 의한 인근주민의 동의에 대하여는 이 건은 광업법에 의한 채광을 위한 산림형질변경이므로 채석허가규정과는 별개로 보아 주민동의와는 관계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75조제1항제2호 광업법 제47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림사용허가신청서, 채광계획인가서, 국유림사용(형질변경)허가, 국유림사용허가지주변도면, 사업계획서, 사진, 일반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식회사 ☆☆은 2002. 6. 2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경상북도 ○○군 ○○면 및 ○○면 소재 410ha의 면적에 대하여 석회석(광종)의 채광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외 주식회사 ☆☆이 2002. 7. 13. 피청구인에게 경상북도 ○○군 ○○면 ○○리 산 51-1번지 소재 임야 799㎡에 대하여 광산개발(석회석 채광)의 용도로 국유림사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7. 26. 위 주식회사 ☆☆에게 2002. 7. 26.부터 2007.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위 임야 면적에 대한 이 건 사용허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 ○○면 ○○리 443번지 준농림지역에 대지면적 234㎡, 연면적 47.88㎡, 지상 1층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마) 국유림사용허가지주변도면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주택 경계선에서 이 건 국유림사용허가지 경계선까지의 최단거리는 76m로 되어 있다. (바) 청구외 주식회사 ☆☆의 사업계획서 및 청구인 주택과 국유림사용허가지의 공사사진전경에 의하면, 청구외 주식회사 ☆☆은 이 건 국유림사용허가지에서 수평갱도굴진에 의한 잔주식 채광방법에 의하여 석회석을 채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허가지 경계선에서 약간의 공간을 두고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법면정리를 하고 광맥쪽으로 갱구를 설치한 후 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주민등록동본 및 주민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6. 18. 청구인의 현주소지가 “경기도 ○○시 ○○동 155 ○○마을 ○○ 115동 1402호”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경상북도 ○○군 ○○면 ○○리 44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동 주택 경계선에서 이 건 국유림사용허가지 경계선까지의 최단거리는 76m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외 주식회사 ☆☆은 이 건 국유림사용허가지에서 수평갱도굴진에 의한 잔주식 채광방법에 의하여 석회석을 채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소유 건축물에 특별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산림법상 관할청이 국유림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허가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가옥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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