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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유림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15 국유림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동 515-1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동부지방산림관리청장(태백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2003.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강원도 ○○시 ○○동 산 47-1번지 소재 임야 2,420㎡(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의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2001년 5월 ~ 2006. 4. 30.)를 받아 버섯재배를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은 2003. 8. 22. 청구인이 산업용으로 허가 받은 이 건 부지에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사를 시설하였고, 위 관리사를 버섯재배시설로 전환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국유림사용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할 당시 청구외 공○○에게 위 신청업무를 위임하였는데 위 공○○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관리사 신축을 누락시켰던 것이긴 하나, 위 관리사는 버섯재배시설을 축조하면서 동시에 신축한 것으로서 사업목적인 버섯재배를 위해서 불가피한 시설이고, 버섯재배시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운 곳에서 숙식을 하여야 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위 관리사가 숙식용으로 지어졌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볼 것이며, 피청구인도 청구인에게 허가를 내준 후 이 사건 버섯재배 관리사의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물 내부까지 둘러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이미 이 건 버섯재배를 위하여 총 9,577만4,830원을 투자한 상태여서 이 건 취소처분으로 입는 재산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이 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당시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목적사업인 버섯재배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야하고 사업계획서에 없는 관리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 신축하는 것이 합당하나 임의로 관리사를 신축하였고, 관리사는 버섯재배시 채취한 버섯의 선별, 일시보관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등 가설 시설물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신축한 위 관리사는 가설 시설물이 아닌 영구적 건물로서 위 관리사의 내부를 살펴보면 주거용 건물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리사 신축 당시 확인 후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청구인이 현지 확인시 청구인이 버섯재배사를 신축한다고 하였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버섯재배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가까운 곳에서의 숙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처, 장남 명의의 주택이 위 관리사로부터 차량으로 10분도 소요되지 않는 지근거리에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관리사의 설치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관리사를 주거용에서 버섯재배용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5조, 제72조, 제75조 및 제78조제1항 산림법시행령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유림 사용허가 및 부대조건서, 관리사 내부의 촬영사진, 국유림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통지서 및 청문결과 통지서, 청문조서, 의견제출서, 국유림 사용허가 취소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년 4월 피청구인에 대하여 강원도 ○○시 ○○동 산 47-1번지 소재 임야 2,420㎡를 버섯재배시설(느타리버섯)의 용도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서와 세부사업의 용도를 "버섯재배시설, 창고"로 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7. 위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허가조건을 붙여 국유림 사용허가를 하였다. - 허 가 조 건 - 제1조 사용허가목적은 산업용(버섯재배)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기간은 2001년 5월부터 2006. 4. 30.까지(5년)으로 한다. 제3조 ~ 제4조 생략 제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기간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사용목적인 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산림법 또는 산림법에 의한 명령이나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거짓의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때 5 ~ 7 생략 제6조 ~ 제20조 생략 (나) 청구인은 2002년 11월경 버섯재배를 위하여 허가 받은 이 건 부지에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사를 신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2. 6. 청구인이 사업계획상 시설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를 시설한 것은 위 허가조건 제5조제3호 위반으로서 허가취소요건에 해당된다고 통지한 후 2003. 1. 27. 산림법 제55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거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동 청문절차에서 청구인이 위 관리사를 버섯재배시설로 전환하고 2003년 4월 말까지 목적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여 시정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 건 처분시까지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3. 8.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림사용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3. 1. 27.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문주재자의 관리사 내부활용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면서, 위 관리사는 총 3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칸은 관리실로, 나머지 2칸 중 1칸은 창고용으로, 나머지 1칸은 버섯건조실로 각각 사용하고자 한 것이고, 사업계획변경 없이 시설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니 선처를 바라며, 2003년 4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겠고, 이러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피청구인이 국유림사용허가취소와 동시에 관리사를 철거한 후 복구를 명하여도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촬영하여 제출한 관리사의 내부사진에 의하면, 동 관리사는 장롱 및 화장대가 놓여있는 안방과 냉장고 및 싱크대 등이 놓여있는 부엌, 세탁기 등이 놓여있는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버섯재배용이라기 보다는 주거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산림법 제72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축업 또는 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국유림을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림법 제7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 사용허가를 한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산림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의 국유림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은 지방산림관리청장(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부지에 신축한 관리사가 버섯재배시설을 위한 불가피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버섯재배를 위해 사용 허가 받은 이 건 부지에 당초의 사업계획에 없는 관리사를 신축하였고, 위 관리사의 용도 또한 제출된 내부사진에 의하면 버섯재배용이라기 보다는 주거용이 분명한 점, 청구인이 2003. 1. 27. 실시된 청문절차에서 위 관리사를 버섯재배용으로 정상화하여 사용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와 동시에 관리사의 철거를 명하여도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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