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교통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문의내용은 과태료 감경 관련 문의로 이해 됩니다. 교통위반에 대한 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의견진술기한 내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3급 상이 유공자, 장애인(중증), 미성년자 (만14세 - 만19세 미만) 등 감경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 과태료 담당자 또는 국번없이 18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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