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9조(경고처분) 6호 개정 요청
요지
안녕하십니까. 민원요지는 '교통법규위반 제보와 관련하여,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9조6호 개정의견(현재 위반일 다음날부터 2일의 제보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으로 확인됩니다. ○ 경찰청에서는 '22년 8월 ~ 피위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제보기간을 위반일 다음날부터 2일로 하는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표준안을 마련, 세종경찰청에서도 그 기준으로 교통단속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급증하는 공익신고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변경이 되었습니다. ○ 전국 공통 위 표준안을 따르고 있고, 개정 시 형평성 원칙에 반하여 그 피해는 세종시민에게 가는만큼 세종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개정은 신중히 판단, 현재 개정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피제보자의 방어권 못지않게 제보자의 제보 또한 중요시하는 만큼,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반영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청 콜센터 18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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