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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관련 자동차 압류 및 압류 해지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요지

<table class="tbl3"><tbody><tr><td>0. 압류 : - 압류란 체납처분 절차의 제1단계로서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하고, 그 재산을 환가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압류의 등기 및 등록절차가 완료되면, 납부의무자에게 당해 재산에 대한 매각 등 일련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징수권자가 그 재산을 공매 등 강제매각을 통하여 체납징수를 가능케 하는 필수적 이행 절차를 말하며, ※ 관련근거 ☞ 질서법 제24조 제3항(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등)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 지방징수법 제33조(항공기 등의 압류절차) 0. 압류 절차 □ 무인카메라 등(사진, 영상) 단속 →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일반우편(30일 후) → 과태료고지서 일반우편 발송(60일 후) →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등기우편 발송(30일 후) → 압류촉탁 후 압류통지서 등기우편발송(체납진행) ☞ 과태료 불납입시 매월 1.2%, 60개월 72% 중가산(최대75%)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 0. 압류해지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 받은 다음, 카드로 납부하던지 아니면 입금 지정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납부하면 확인 후 압류 관서에서 해지함 - 단 방문시 차량소유주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전화로 가상 계좌를 부여받을 때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진행합니다 ▶ 끝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만족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처 민원실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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