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교통 법규 위반 차량 공익 신고 기준
요지
1. 교통법규 위반차량 제보시 안전신문고 어플 내 카메라 촬영으로 위변조없음을 입증하여 주시거나 안전신문고 내 경찰청 소관 자동차교통위반-자동차 위반(이륜차 포함) 메뉴를 통해 화면 자체에 위반일시가 표시되는 차량 블랙박스 원본영상을 업로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참고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와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1조에 따라 신고 시 ①위반일시, ②위반장소, ③위반차량번호, ④증거영상 또는 사진, ⑤위반일로부터 2일내 신고(위반일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을 2일로 본다) ○ 위 5가지 항목 중 한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 종결처리 됩니다. ○ 위반장면이 현출되어야 함 ○ 영상매체 표시시각은 년월일시분 단위까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신고자가 주장하는 위반시간과 일치해야 함 ○ 차량번호는 반드시 전체번호(000가0000)가 확인되어야 함 ○ 영상매체 표시시각은 영상속에서 확인되는 표시시각만 위반일시로 인정되며, 파일의 속성값(상세정보)은 위반일시로 볼수 없음 ○ 법규위반행위 증거로 제출되는 CCTV영상은 위 기준과 무관하게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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