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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원 대리발급 등 문의

요지

○ 안녕하세요. 음성경찰서입니다. 선생님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선생님의 민원 취지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대리 발급 시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로 이해됩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발생 후에 경찰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먼저 교통사고조사담당 경찰관을 통해 사건의 종결여부를 확인하신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대리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발급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시는 본인 신분증만 지참 -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근무시간(평일 09시 ∼ 18시) 내에 발급 가능하고, 지구대나 파출소는 24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또한 정부24(www.gov.kr)에 로그인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메뉴 클릭하면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사고 당사자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궁하신 내용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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