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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전북경찰청 민원관리계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관련하여 발급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실확인원은 발급되면 공증력을 가지게 되고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사고사실자체가 민감정보임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발급요청시에는 업무처리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사실확인원 발급대상자의 범위와 구비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발생 후에 경찰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교통사고조사담당 경찰관을 통해 사건의 종결여부를 확인하신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 발급대상자의 신분증(사본), 신청자 신분증 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현재 사실혼관계이신것으로 이해되며 비록 법적 부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남편분의 위임장과 신분증, 아내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근무시간(평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에 발급 가능하고, 지구대나 파출소는 24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24(www.gov.kr)에 로그인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메뉴 클릭하면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당사자만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북경찰청 민원실 (☎: 063-280-80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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