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사용허가취소행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506 국유림사용허가취소행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 경상북도 ○○군 ○○면 ○○리 산 139-3 대리인 김○○ ((주)○○ 이사) 피청구인 남부지방산림관리청장(울진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1997.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2. 7. 21.부터 청구인에게 사용허가한 경상북도 ○○군 ○○면 ○○리 산 101-3번지내 국유림 35,829 제곱미터에 대하여 1995. 4. 18. 사용허가기간연장(1995. 5. 30. - 1998. 5. 30.)허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12. 9. 추가부담복구비 미예치 및 사업추진실적 부진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위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고, 또한 1997. 4. 4. 부터 청구외 △△(주) 등에 대하여 국유림복구를 위한 제반조치를 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 5. 30. 까지 광업용 사용허가를 하였으면서도 작업한 실적이 없다는 허위사실 및 추가복구비 납부지연을 을 이유로 1996. 12. 9. 국유림사용허가취소처분을 하였고, 또한 국유림에 대한 복구는 훼손한 사업주의 책임임에도 관리감독기관인 피청구인이 허가기간만료 이전에 허가를 취소하고 청구외 △△(주) 등에 대하여 국유림복구를 위한 제반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러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5. 4. 18. 청구인에게 국유림사용허가기간연장(1995. 5. 30 - 1998. 5. 30)허가를 하였으나, 수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추가부담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하여 1996. 12. 9. 국유림사용허가를 취소하였으며, 청구인이 계속하여 국유림훼손에 대한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1997. 4. 4.부터 청구외 △△(주) 등에 대하여 국유림복구를 위한 제반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바, 국유림사용허가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계약행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산림법 제5조제1항, 제75조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국유림을 사용허가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법상의 계약을 맺거나 이를 취소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또한 위 국유림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후 행한 국유림복구를 위한 제반조치 역시 위 허가의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행한 사실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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