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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계속사용허가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08415 국유재산계속사용허가이행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65-552 ○○신문사 피청구인 철도청서울지역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12. 8.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65-552 소재 국유재산(토지 360㎡, 건물 360㎡)에 대한 사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일반공개경쟁입찰에서 청구인이 낙찰을 받아 위 국유재산을 사용(사용기간 : 2001. 1. 1. ~ 2001. 12. 31.)하고 있던 중 위 국유재산의 일부를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국유재산을 환수한 후 다시 입찰하여 사용자를 재선정하겠다는 내부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2001. 12. 8. 통보한 뒤에, 2002. 5. 10.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국유재산(서울특별시 ○○구 ○○로 3가 65-552 소재 토지 250㎡와 건물 204.12㎡)에 대하여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65-552 소재 국유재산(토지 360㎡, 건물 360㎡)은 3개동(1동 : 44.7평, 2동 : 47.12평, 3동 : 17.67평)으로 구분되어 있다. 나. 위 3개동 중 3동 부분은 청구외 주식회사 △△에서 청구인이 위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조세금융신문사의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위 주식회사 △△에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고, 다시 피청구인에게 위 3동 부분을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현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3동 부분에 대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위 3동 부분의 국유재산을 위 주식회사 ○○에게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모든 국유재산을 반환하라고 하나, 위 3동 부분을 전대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위 2동의 일부 국유재산을 전대한 사실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계속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납득하나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일반공개입찰의 방법으로 다시 사용자를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유재산법 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 중 무단으로 전대한 부분에 대한 계속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것과 위 무단전대 부분에 대한 사용자를 일반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시 재선정하겠다는 것을 알린 사실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6. 23.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65-552 소재 국유재산(토지 360㎡, 건물 360㎡)의 일부를 전대한 사실이 분명하여, 관련 법규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국유재산 중 청구인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계속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공개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다시 사용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제3호 및 제9조제3항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제2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재산사용허가에 따른 사용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문서(2000. 11. 27. 시행), 국유재산 사용허가(입찰)에 따른 사용료납부고지 문서(2001. 1. 5. 시행),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교부 문서(2001. 4. 17. 시행),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 국유재산환수 및 공개경쟁입찰 방침 결정 문서(2001. 12. 8. 시행), 국유재산원상반환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문서(2002. 1. 11. 시행), 입찰시행 알림 문서(2002. 3. 14. 시행), 국유재산 사용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입찰공고 알림 문서(2002. 4. 16. 시행), 국유재산사용자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 문서(2002. 5. 3. 시행), 청원서에 대한 회신 문서(2002. 5. 11. 시행), 고충민원처리결과 문서(2002. 7. 23. 시행), 민원사항 처리결과 회신 문서(2002. 7. 31. 시행),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건물재산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한 2000. 11. 27.자 국유재산사용허가에 따른 사용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문서에 의하면, 입찰일시는 ��2000. 12. 8.(금) 10:00��로, 입찰방법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재산의 표시는 ��서울시 ○○구 ○○로 3가 65-552��로, 종별 및 면적은 ��토지 360㎡, 건물 360㎡��로, 사용목적은 ��사무실��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사용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사용계획 및 사용․수익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따라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1. 4. 17. 청구인에게 교부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에 의하면, 사용기간은 ��2001년 1월 1일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사용허가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기재내용이 있다. (다) 피청구인의 2001. 12. 8.자 국유재산환수 및 공개경쟁입찰 방침 알림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낙찰받아 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전대한 사실이 발견되어 위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나, 남은 허가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허가취소의 실익이 없어 허가기간 종료 시 원상환수하여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사용자를 재선정하고자 하오니 허가기간만료 즉시 원상반환하여 주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대한 사실이 없다고 2001. 12. 24.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2. 1. 11. 청구인이 낙찰받아 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전대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2001. 6. 23.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조○○이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65-552 소재 건물(약 30평) 및 대지(약 30평)를 2001. 6. 26.부터 12개월의 기간동안 사용하는 대신에 매월 15일 60만원을 지급(보증금 700만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2. 3. 14.자 입찰시행 알림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사본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이 없어, 청구인이 전대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곧 후속조치(입찰공고 등)를 취하겠다는 것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2. 4. 16.자 국유재산 사용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문서, 2002. 5. 3.자 국유재산사용자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 문서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등록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65-552 소재 2건의 부동산(1건 : 토지 90㎡, 건물 58.32㎡, 2건 : 토지 160㎡, 건물 145.80㎡)에 대한 사용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다. (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2. 5. 11.자 청원서에 대한 회신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피청구인이 1992년부터 2000. 12. 31.까지 9년동안 청구외 오○○에게 수의계약으로 이 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여 오던 중 1996. 6. 15. 공포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사용자를 결정하려고 2000. 12. 18.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1,960만원에 낙찰되어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사용허가 되었으며,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2. 1. 1.부터 계속사용을 허가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세 들어 살고 있는 청구외 석○○이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적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해명이 없어 청구인이 허가받은 재산 중 전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자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직접 불법점유자를 퇴거시키고 청구인에게 명도를 해주지 아니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것은 허가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허가받은 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위 오○○가 청구외 석○○과 맺은 월세계약을 청구인이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위 석○○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전대가 아니고 불법점유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3) 끝으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명도소송 중에 있는 부지를 포함하여 피해구제차원에서 계속사용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미 3개의 건물 중 2개가 전대되었음이 판명된 지금 청구인에게 계속사용허가를 해 줄 수는 없다. (아) ○○위원회가 청구인에게 한 2002. 7. 23.자 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 문서에 의하면, 2002. 7. 18. 위 위원회의 조사관이 현지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낙찰받은 건물에는 ○○유통 조○○ 및 주식회사 ○○의 대표인 석○○ 이외에도 ○○상사 이○○가 입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불법점유라고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도 2002. 6. 21. 2001가단46832호의 판결로 기각되어 위 석○○이 불법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의견에서 위법․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감사원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2. 7. 31.자 민원사항 처리결과 회신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식회사 ○○과의 월세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으나, 청구인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 중 일부를 ○○유통(업주 : 조○○)에게 전대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허가기간 종료 후 귀하에게 계속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과 ○○유통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경쟁입찰에 부친 피청구인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위 주식회사 △△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이 계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입찰에 부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2001. 12. 31.로 종료되었고, 위 명도소송은 청구인과 주식회사 ○○간의 문제로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새로운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입찰을 실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동항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의무이행심판이나 기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관련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65-552 소재 국유재산(토지 360㎡와 건물 360㎡)의 사용․수익허가(허가기간 : 2001. 1. 1. ~ 2001. 12. 31.)는 2001. 12. 31.로 종료된 사실이 분명하고, 그 후 청구인이 국유재산의 계속사용허가를 신청한 바도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였거나 부작위 상태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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