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유재산 공유지분 부당이득금 부과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4. 7. 2. 청구인에게 ‘A도 B군 C면 D리 1929번지’국유지에 대하여 「민법」 제741조에 따라 3,647,090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24. 7. 2.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민법」 제741조에 따른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을 촉구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