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국민신문고로 범죄 신고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였기에 그 대상자를 피고발인으로 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대한 고발 접수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내용 상단에‘진정이 아닌 필히 고발사건으로 접수바랍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은 ‘진정’에 준하여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고소·고발 취지의 민원을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고소·고발로 보기 어려우므로 접수 단서를 ‘진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22헌마748 결정) 따라서 민원인께서 해당 건에 대해서 고발로 접수 및 수사 진행을 원하신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발을 해야합니다. (경찰관서에 서면 또는 구술로 접수 등) 나. 위‘가’항의 내용을 민원인께 전화상으로 우선 설명드렸으며, 귀하의 주거지 인근 경찰관서 고발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과의 통화 및 요청에 따라 해당 민원 건은 답변 종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수사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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