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소하면 안되나요?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소할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청(각 경찰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정식 고소 절차로 보기 어려워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에서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 판례(2022. 5. 1.자 2022헌마748 결정)에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고소 취지의 민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음으로(이하 생략)라고 판시하고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소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의 입장입니다. 4. 그러므로, 고소를 원하실 경우에는 직접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접수(고소장 제출 또는 진술조서 작성 등 구술)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수사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npa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