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국제면허증 관련 문의
요지
국제운전면허증 자체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제네바협약 국가의 경우 1년, 비엔나협약 국가인 경우에는 3년으로, 양대 협약 가입 국가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에 근거하여, 上記 유효기간 내에서 해당국 입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부터 1년간입니다. 외국인이 국제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시에는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현지 해당국 운전면허증 등 3가지를 함께 소재해야 하며, 이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할 때에도 공통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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