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국제운전 면허소지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취득 가능여부(전남)
요지
- 민원인께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우리나라(한국)운전면허증을 취득 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는데 ○ 국제운전면허증 금지기간동안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도 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이유는 도교법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가 ○ 도교법 제97조에 따른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금지의 실효형이 금지처분 기간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 할 수 없는것에 그쳤으나 ○ 결격사유 신설을 통해 우리나라(한국) 운전면허증도 취득 할 수 없도록 하여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 금지처분 및 결격입력 등 행정에 관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 처분권자는 단속지 관할 경잘서장입니다.(도교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 금지처분 행사 시점은 우리나라 행정처분 기준과 같이 정지기준(벌점 40점 누적 시) 또는 취소기준입니다.(도교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기준 등)) ○ 금지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도교법 제97조(자동차증의 운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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