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은 다른가요?
요지
도로교통법 [시행 2024.1.1(법률 제19357호 2023.4.18. 일부개정)]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은 2023.7.31.현재 105개국(아시아태평양 21개국,미주 15개국,유럽37개국,중동아프리카32개국)에서 사용가능하며, 영문운전면허증 2024.4.24현재 698개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1.1949년 제네바 체결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1968년 비엔나 체결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4.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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