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관련 문의
요지
안녕하세요! 질의해 주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과 차량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일정기간 단기 체류자에 대하여 그 사람이 자국에서 운전면허가 있음을 증명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체류국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제운전면허증 자체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제네바 협약),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위 유효기간 내에서 해당국 입국일부터 1년(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입니다. & 우리나라는 "제네바 협약"에만 가입해 있으나, 도로교통법에서 "비엔나 협약" 가입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도 인정하고 있음.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국제운전면허증 상에 기재된 차량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 금지이나 렌터카 등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괴산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 담당자(043-830-1334)에게 전화문의 및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npa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