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에서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본인 여권(사본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9,000원) 결제용 신용카드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2에 의하여 미납 범칙금,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방문하려는 국가의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민원콜센터(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교통관리계)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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