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차량 운전, 주정차·쓰레기투기·과적차량 단속, 골재불법채취 감시, 주차요금 징수 등 주차관리, 숙박객·관광객 편의 제공 업무가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나요?
요지
개정 「청원경찰법」[법률 제6466호, 2001.4.7., 일부개정]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개정한 취지가 구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비업무 외에 편법적으로 주정차 단속, 골재불법채취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 점을 고려할 때, ▶ 기관장 차량 운전, 주정차·쓰레기투기·과적차량 등 단속, 골재불법채취 감시, 주차요금 징수 등 주차관리, 숙박객·관광객 편의 제공 등 경비 목적 외 업무는 원칙적으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원경찰법」[법률 제6466호, 2001.4.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청원경찰의 직권남용방지 등을 위하여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도경찰청장의 청원경찰 해임명령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청원경찰은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 하도록 명시하여 직권남용의 소지를 줄임(법 제3조). 나. 청원경찰의 과도한 복무규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던 청원경찰의 직장이탈금지의무, 비밀엄수 의무, 복무의무에 관하여 앞으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 및 경찰공무원법상의 허위보고금지의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5조 제4항). 다. 시도경찰청장의 청원경찰 해임명령규정과 그에 따른 청원주의 청원경찰해임 의무규정을 삭제함 (현행 제9조의2 삭제). 라.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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