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업무편람폐기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01019 국유재산관리업무편람폐기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238 김 ○ ○ 경기도 ○○시 ○○동 ○○마을 ○○아파트 105-902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3.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76. 2. 19. 관할 시장, 군수 및 ○○조합장 등에 대하여 소류지부지의 소유권 주장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1962. 8. 3.자 서울고등법원판결문, 1962. 11. 1.자 대법원판결문 및 1963. 8. 5.자 농림부 장관의 지시문 등을 첨부한 공문서(소류지부지소유권주장에대한질의회시; 이하 “이 건 문서”라 한다)를 송부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건 문서를 2000. 9. 7. 청구인에게 공개하자, 2003. 1. 7.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 건 문서의 폐기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위 회시문에 기재한 농림부장관지시문 및 서울고등법원판결문 아래에 “원본대조필, 2000. 9. 4. 농지개발과 주사 정○○”라고 쓰고 날인하여 동문서를 공문서로 만들었고, 이러한 문서를 ○○시에 송부하고, ○○시는 이 건 문서를 근거로 재차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한 증거물을 만들어 전주지방법원을 기만하여 사유재산권을 유린하였으므로 국민에게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농림부장관 지시문의 내용을 보면, “일제말에 축조된 소류지부지는 정부에서 모두 매수 했으나 증거 없으며, 이 지시문과 대법원62다 577판결, 서울고법 62나 17판결이 위 지시문의 근거이니 이것으로 제소하여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는 직무명령이 포함된 공문서이다. 다. 농림부장관의 지시문에는 농림부장관의 관인날인이 없어 문서작성당시 시행되었던 법령인 ‘정부공문서규정 제36조’를 위반한 점, 농림부장관 지시문의 원본이 없는 점, 국유재산관리업무편람이 농림부장관의 지시문의 사본에 근거하여 작성된 점, 피청구인이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동 지시문을 송부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1963. 8. 3.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지시된 바 있는 문서라면 12년 6개월이나 경과한 1976. 2. 19.에 이르러서야 각 시․군 등에 시달할 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작성하였음이 분명하다. 라. 담당공무원인 청구외 이○○이 농림부장관지시문(1963. 8. 5.)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주법원 99가합7526호 소송 때 갑 제7의2호증으로 행사하고 소송기만 하였음을 ○○시장이 확증․천명하였고, 담당공무원인 청구외 정○○가 농림부장관지시문(1963. 8. 5.)을 허위로 작성․행사하여 2000. 9. 7. 정보공개했음을 전라북도지사가 확증하였으며, 농림부장관도 시설 51307-172(2003. 4. 21.)회신으로 위 이○○ 및 정○○가 농림부장관지시문은 장관날인된 원본도 아닌 사문서 사본을 근거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했고, 위 이○○이 전주법원 99가합7526 소송당시 사문서사본에 불과한 농림부장관지시문을 ○○시장의 날인을 하고 갑 7호증3으로 적법한 공문서인양 행사하여 동 소송을 기만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반사회적인 행위임을 확증하였다. 마. 농림부장관 지시문은 “일제말 축조된 유지부지는 모두 정부에서 매수했고 서증은 8․15, 6․25때 모두 분실했다는 내용”이나, 그 근거라고 주장된 판결문들은 “유지부지의 소유자 중 몽리민으로서 동 공사비 부담액과 그 토지대금을 산정할 수 있는 관계서류가 모두 보존된 유지의 경우에는 그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토지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정부에서 몽리민으로부터 수세를 납부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토지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결취지로서 양자간에 내용이 상이하여 위 지시문은 근거 전무하다. 바. 농림부장관 지시문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62다 577판결, 서울고법 62나17판결은 원 판결 내용과 내용상 일치 하지 않아 위조․변조된 것이 분명한 점, 동 문서의 근거라고 주장된 서울 고법62나 17과 대법원 62다577판결은 모두 대법원 64.12.29.선고 64다1201판결에 의하여 파기 환송된 광주지방법원 64.7.14. 63나675판결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폐기된 무효서증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라북도 도지사(담당 정○○)가 농림부장관 지시문과 대법원 62다577, 서울고법 62나17판결을 그 질의회시 공문서(76. 2. 19.)에 기재하고 그 밑에 “원본 대조필 2000. 9. 4.”로 기재하고 날인 한 행위는 그 내용도 허위이며 원본도 아닌 사본을 근거로 한 행위로서 허위로 작성된 무효의 서증을 근거로 “본 취지에 의거 하여 처리토록 할 것”이라는 직무명령서를 작성한 것이다. 사. 따라서 이 건 문서는 모두 근거 없고 위조․변조 또는 자격모용한 허위공문서를 창조․생산한 후 공개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범죄물로서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가. 이 건 문서는 당시 농림부장관의 지시문을 근거로 전라북도 내의 각 시군에 시달한 문서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또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된 법무61240-10438(2001. 7. 24.)과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제39조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소류지부지(유지)소유권 주장에 대한 질의회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하여 도내 각 시군에 시달한 문서이고, 첨부물의 일부인 농림부장관 지시문에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당시 행정장비 여건상 등사하여 시행문에 첨부한 것으로 사본의 표시를 하였으며, 이는 행정내부에서의 활동방침을 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작성한 공문서로 그 문서에 관인이 있는지 여부는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나. 농림부장관의 지시공문서와 그 첨부물인 대법원 62다 577판례문은 그 내용이 국유재산관리라는 사법적인 영역이기는 하나 직무상 작성한 문서로서 공문서임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이 자의로 판단하여 무효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다. 1963. 8. 3.자 농림부장관 지시문은 문서보관기간 경과로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그 당시 공문서를 각 시군에 시달여부는 알 수 없으나, 행정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신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위임규정이 없이도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장관명의를 도용한 무효인 문서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최근의 농림부 시설51307-289(2000. 4. 12.)호 및 농림부 시설41300-10008(2000. 7. 15.)호의 공문서에 동지시문과 판례문사본이 첨부되었으며, 이는 농림부장관이 지시한 공문서로 기 시행되었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 2000. 9. 7. 정보공개물[전라북도지사의 소류지부지 소유권주장에 대한 질의회시(76. 2. 19.)와 첨부물인 농림부장관지시문(63. 8. 5.), 대법원 62아 577판결, 서울고등법원 62나 17판결]은 청구인들이 정보공개청구하여 직접 열람하고 사본을 요구한 사항으로 전주시와 공모하여 허위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추정일 뿐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자료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1976. 2. 19. 시장, 군수 및 ○○조합장 등에 대하여 소류지부지의 소유권 주장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1962. 8. 3.자 서울고등법원판결문, 1962. 11. 1.자 대법원판결문 및 1963. 8. 5.자 농림부장관의 지시문 등을 첨부한 이 건 문서를 송부한 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문서의 폐기를 청구하지 않고 이 건 문서가 허위공문서라는 이유로 2003. 1. 7.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신청인이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의 신청을 하고,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신청인의 신청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문서의 폐기를 요구하는 신청을 한 바 없고, 이 건 문서는 소류지부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참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문서로서, 이에 근거한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문서자체의 폐기를 청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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