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대부계약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2018. 10. 16. A도 ○○군 ○○읍 ○○리 @@@-@@ 소재 국유재산(1만 4,405㎡) 중 1,132㎡에 대하여, ‘대부기간’은 ‘2018. 11. 1. ~ 2023. 10. 31.’(5년간), ‘대부료’는 ‘연액 21만 4,510원(부가세 별도)로 하되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3만 5,960원 5년치 대부료를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지부 담당자기 2019. 11. 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8년 11월에 납부한 연간 대부료는 1년치라고 하면서 다시 미납금을 납부하라고 종용하였는바, 청구인이 5년간으로 대부료를 납부하였으므로 계약내용대로 대부기간의 5년 존속을 요구하며, 존속을 번복한 피청구인 ●●지부 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대부계약의 대부기간 및 대부금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대부계약은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인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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