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42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가 65-552 피청구인 철도청서울지역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으로서 철도청이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가 65-552번지 소재 철도용지 토지 186㎡와 건물 126.1㎡(이하 "이 건 국유재산"이라 한다)를 2002. 1. 1.부터 2003. 5. 31.까지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23.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 16,918,7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받은 청구외 오○○와 2001년 12월초에 동업계약 및 고문계약을 맺고 물품보관창고로 현재까지 사용하여 온 바, 청구인은 이 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일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가 65-552번지 소재 철도용지 토지 360㎡와 건물 360㎡를 2000. 12. 18.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청구외 오○○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였다. 나. 2001. 11.경 위 국유재산 중 일부를 임차하고 있던 청구외 석○○과 조○○이 위 오○○가 전대가 금지된 위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이에 피청구인이 현지조사를 거쳐 위 오○○가 위 석○○과 조○○에게 전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오○○에게 전대사실을 통보하면서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잔여 허가기간이 불과 1개월 남짓이었으므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대신 2002년도 계속사용허가가 불가함과 사용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니 허가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원상반환하여 줄 것을 위 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2. 3. 14. 위 오○○에게 위 국유재산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2002. 4. 16. 입찰공고를 하면서 위 오○○에게 직접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전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를 재선정한다는 사실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는 입찰시행 후 2002년도 계속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고지하겠음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위 오○○가 피청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전대로 밝혀진 위 석○○과 조○○ 외에 청구인도 위 국유재산을 전대하여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 이후 위 오○○가 행정심판을 제기(2002. 8. 6.)하였으나 2003. 4. 2. 철도청장으로부터 각하재결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3. 5. 31. 청구인에 대해 무단사용변상금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03. 7. 23. 무단사용변상금을 납부고지하였다. 바.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국유재산을 청구외 오○○와 고문계약 및 무상사용계약을 맺어 사용하였으므로 전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오○○는 종전 허가사용자인 청구외 오△△(위 오○○의 오빠)와도 당초 전대사실을 신고한 청구외 석○○과 위 오△△와도 고문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으며 위 오○○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2003. 6. 3. ~ 6. 5. 감사관과 현장조사시 청구인이 2001. 12. 15. ~ 2002. 6. 5.까지 서울특별시 ○○구 ○○가 65-552번지 소재 국유건물 중 60평 정도를 위 오○○로부터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받아 입주 중에 있음을 감사관에게 직접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변상금 고지에 따른 사전통지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납부고지서, 사실확인서, 고문계약서 및 무상사용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오○○에 대한 국유재산(유상)사용ㆍ수익허가서에 의하면, 사용재산은 "서울특별시 ○○구 ○○가 65-552번지 소재 토지 360㎡, 건물 360㎡", 사용기간은 "2001. 1. 1. ~ 2001. 12. 31.", 보험기간은 "2001. 1. 1. ~ 2004. 2. 8." 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위 오○○간에 작성한 고문계약서 및 무상사용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장소의 일부를 2001. 12. 1. ~ 2002. 11. 30.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부대비용을 지급하며 위 오○○에게 판매지원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철도청서울지역사무소 재산과 공○○이 2002. 6. 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감사원 감사시 부감사관인 고○○에게 위 국유건물 중 60평 정도를 위 오○○로부터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받아 입주 중에 있음을 진술(날인 거부)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3. 5. 31. 위 오○○에게 국유재산 계속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납부고지 통지서에 의하면, 민원조사 과정에서 새로이 무단사용 중인 청구인(이○○)과 전 사용자(오△△)가 무단증평(166㎡)하여 현재까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나 그 동안 민원 등으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상환수를 보류하고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 130㎡, 건물 88.1㎡"을 공개경쟁입찰한다고 되어 있고,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 130㎡, 건물 88.1㎡"에 대한 계속사용허가 기간은 "2002. 1. 1. ~ 2002. 12. 31, 2003. 1. 1. ~ 2003. 4. 2."로 되어 있다. (마) 피구청구인은 2003. 6. 2. 청구인이 무단점유한 이 건 국유재산에 대하여 대상자, 소재지, 지목, 점유면적, 부과기간, 변상금, 근거규정, 산출근거, 공개경쟁입찰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적시하여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3. 6. 24.자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무상사용계약을 맺은 청구외 오○○는 이 건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고 지금까지의 관례가 계속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서로 협의하여 위 장소에서 공동사업을 하여 왔으므로 무단 점유라 할 수 없고, 만약 위 장소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려면 위 오○○에게 하고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 청구는 철회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가 65-552번지 소재 철도용지 토지 186㎡와 건물 126.1㎡를 2002. 1. 1.부터 2003. 5. 31.까지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23.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 16,918,790원(토지 16,811,830원, 건물 106,960원)의 부과처분을 한 후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먼저,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1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법 제25조의2와 이 영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오○○로부터 이 건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대부자로부터 국유 행정재산인 철도용지의 점유를 양수한 자는 그 토지 및 건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 관리청의 승인이 없이 그 사용ㆍ수익권자로부터 그 점유를 양수하였음에 불과한 이른바 무단점유사용자이므로 그 점유사용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의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 1. ~ 2003. 5. 31.까지 청구외 오○○의 토지 일부와 청구인 및 오△△가 무단으로 증평한 토지를 피청구인의 승인이 없이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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