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87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365-5 피청구인 철도청부산지역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10. 4. 부산광역시 ○○구 ○○동 1365의1 및 1365의3 소재 토지 3,777제곱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2. 3. 26. ~ 1997. 3. 25.까지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 9억6,691만5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에서 청구외 구○○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매매․경매등 정당한 절차와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됨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인바,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로서 이 건 토지위에 건물을 정당하고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건물점유권에 기한 법정지상권이 있고, 따라서 이 건 토지를 무단사용한 것은 아니다. 나. 피청구인이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사전에 이 건 토지사용에 따른 계약체결 전에 변상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금액도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변상금 부과를 한 것은 변상금 부과가 없을 것으로 믿게하고 계약체결을 하게 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다.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은 선량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있는 청구인은 변상금부과대상이 아니다. 라. 설사 변상금부과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일부에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전체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하여서는 안되고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면적을 확인하고 나머지 토지부분에 대하여서만 산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를 점유한 기간중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기 전에는 변상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된 이상 대부신청이나 사용허가등을 받지 않고 계속 점유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나.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단서 및 제1호의 규정은 선의의 환수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귀속이전의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면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인 바,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이후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변상금의 산정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출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연혁, 매매계약체결통보서, 재결서(행심 974389, 1997. 9. 26.), 대법원 제3부 판결(99두2239사건),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79가합1375사건),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84가합582사건),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84가합2794사건), 변상금사전통지서, 국유재산가격평정및변상금사정내역서, 변상금사정설명서, ○○사무소공고 및 변상금납입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61. 11. 18. 이 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금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국가에서 청구외 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62. 1. 22. 매매를 원인으로 위 구○○에서 청구외 김○○으로, 1970. 12. 14.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위 김○○에서 청구인외 4명에게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었고, 1973. 6. 30. 청구인이 청구인을 제외한 4명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전지분을 이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1962. 8. 14. 이 건 토지 위의 건물은 청구외 김△△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후, 1970. 12. 14.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외 4명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73. 6. 30. 청구인이 청구인을 제외한 4명으로부터 위 건물의 전지분을 이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1982. 6. 16.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이 건 토지는 원래 철도용지인 국유행정재산이었는데 재무부장관이 공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조사결정(용도폐지)하여 인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은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자 이를 구○○에게 분할하였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경료되었으나, 정당한 인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농지분배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등기도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라) 1982. 8. 26. 부산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4명의 공유자들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말소되었고, 1983. 7. 26. 대구고등법원의 말소청구인낙으로 인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과 소유권이 말소되었다. (마) 1984. 6. 13. 부산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1962. 1. 22. 매매로 인한 김○○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1985. 2. 14. 부산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1961. 11. 18.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구기회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말소되었다. (바) 1985. 4. 22.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國)으로, 관리청은 철도청이 되었다. (사) 1997. 3. 26.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인 3,777제곱미터(부산광역시 ○○구 ○○동 1365-1번지 대지 3,509제곱미터 및 같은 동 1365-3번지 대지 268제곱미터)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하였다. (아) 1997. 4.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1992. 3. 26. ~ 1997. 3. 25.까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5억9,247만1,45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자) 1997. 7. 8. 청구인은 위(아)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청장은 1997.9. 26.청구인의 동 청구를 기각하였다. (차) 청구인은 ○○청장의 재결에 불복하여 행송소송을 제기하였고, 2000.10. 13. 대법원 제3부는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0. 12. 28. 및 2002. 8. 6. 변상금사정내역서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상금부과를 함에 있어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의 부과절차를 준용하여 2002. 10. 4.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2. 3. 26. ~ 1997. 3. 25.까지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 9억6,691만50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은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국가로 귀속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무단점유 기간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지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고 난 이후의 무단점유에 대해서까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고 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위에 정당하고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 건물점유권에 기한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상권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며, 법정지상권은 건물소유자가 미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당연히 현실화하여 주는 것으로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하는 우리 법제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제도로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의 판결에 의하여 1961. 11. 18. 구기회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됨에 따라 1962.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김○○의 소유권 취득, 1970. 12. 14. 경락을 원인으로 한 청구인외 4명의 소유권 취득, 1973. 6. 30. 청구인이 청구인을 제외한 4명으로부터 전지분을 이전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 등이 모두 원인무효가 되어 이 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은 당초부터 국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실로 볼 때 이 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사실이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건물점유권에 기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토지까지 변상금을 부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위의 건물부지를 점유하면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서도 외부와 차단되는 블록담장을 설치하고 배타적으로 점유한 사실, 1997. 3. 26. 피청구인과 이 건 토지인 3,777제곱미터(부산광역시 ○○구 ○○동 1365-1번지 대지 3,509제곱미터 및 같은 동 1365-3번지 대지 268제곱미터)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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